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비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비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85(2004. 4. 23)
청구법인은 1997.9.1. 개업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 2001년 1기 및 2001년 2기에 아래표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6.3. 법인세 2000사업연도 60,102,670원, 2001사업연도 21,649,620원, 합계 81,752,290원을 추계결정·고지하고, 2000년 귀속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177,308,628원을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수의 외부 투자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상황에서 개발비와 운영비 등에 자금을 과다 투입하여 결손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당시 보관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장부내용상의 관련 증빙을 즉시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제외한 기장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경정 후에는 실제매입이 실제매출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해 산출한 추계소득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추계에 의한 경정결정을 취소하고,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제외한 기장 내용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결손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가공매출·매입을 계상하였고, 가공매출·매입을 제외한 기장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사업, 인터넷 통신사업, 인터넷 통신망사업, 광고CD사업의 상당부분이 가공거래이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자금·물량 흐름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매입이 매출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과세소득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이 과다하고 매출이 적다고 하더라도 제품 및 원재료의 재고가 없다면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1. 쟁 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비율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 3.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청구법인이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515,100,000원,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3,484,774,381원,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299,754,000원, 합계 4,299,628,381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고, 2000년 2기에 공급가액 520,000,000원,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2,437,002,000원,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242,363,000원, 합계 3,199,3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이 2000년 2기 53.08%, 2001년 1기 93.48%, 2001년 2기 86.53%이고, 가공매입비율이 2000년 2기 52.42%, 2001년 1기 84.33%, 2001년 2기 73.16%이다.
○○○ 3.3.2. 처분청의 법인세 추계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전체 매출 990,119,098원 중 515,100,000원을 가공으로 확인하고, 2001사업연도 전체매출 3,925,840,035원 중 3,482,954,000원을 가공으로 확인하여 추계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매출대비 허위 기장률이 2000사업연도 52.02%, 2001사업연도 88.71%이다. 또한 처분청은 매출에서 가공매출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확정수입금액을 계산하고,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과 추계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추계과세표준과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하였는 바, 2000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은 144,738,319원, 상여처분금액은 177,308,628원이고, 2001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은 134,947,374원, 상여처분금액은 0원이다. 3.3.3.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의 매출원가는 660,223,950원, 2001사업연도의 매출원가는 2,743,224,540원인 바, 2000사업연도의 가공매입이 520,000,000원이므로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은 78.76%이고, 2001사업연도의 가공매입이 2,679,365,000원이므로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은 97.67%이다. 3.3.4.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3.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의 매출 대비 허위기장률이 52.02%,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이 78.76%이고, 2001사업연도 매출 대비 허위기장률이 88.71%, 매출원가대비 허위기장률이 97.67%에 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조사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과 추계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과세표준과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