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884 선고일 2004.04.23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므로 세금계산서는 기성고에 따라 법인이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84(2004. 4. 23)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년 1기에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 대표 윤○○○(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공단에서 융자를 받아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조건부 계약에 의한 폐수처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중 ○○○의 요청에 따라 기성고 70%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9,629,51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윤○○○의 담보부족 등을 이유로 융자가 거절됨에 따라○○○는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으며, ○○○는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가 공장신축중 자금난 등으로 2000.5.10. 이전부터 공사중단 상태로 있다가 쟁점공사에 대한 시설을 2000년 8월경 청구외 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간주공급가액 233,666천원)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1.11.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445,73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98,13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는 ○○○가 ○○○에서 융자를 받아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가 원활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와 무관하게 총공사대비 70% 정도를 청구법인이 공사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의 융자불가 통보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현재 청구인의 고소로 ○○○ 대표 윤○○○은 수배중에 있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시에도 공사전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공사만 도급받았고 나머지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공사, 보일러공사 등은 각각 다른 업체들이 수주한 사실이 검찰신문조서 및 윤○○○의 2000.5.10.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가 단순히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실질적인 내용의 확인없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 대표 윤○○○을 조사할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면, 쟁점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척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장기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는 진행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성고 70%를 산정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진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수익의 인식은 대금의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용역제공 후, 발주처의 대출무산으로 대금회수가 불가능하다하여 신고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발주자가 ○○○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기성고를 70%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융자거부통지로 동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년 1기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고 70%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도급자인 ○○○가 ○○○에서 융자를 받아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조건부 계약내용에 따라 ○○○가 원활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와 무관하게 총공사대비 70% 정도를 청구법인이 공사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의 융자불가 통보로 동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단순히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실질적인 내용의 확인없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폐수처리공사와 관련한 기성고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발주처의 자금사정으로 대금수령이 어렵게 되자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의 융자불가통보로 계약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 대표 윤○○○ 등에 대한 고소장,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의 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가 융자를 원활하게 받게하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공사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도급금액이 409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 도급계약서임을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그 금액이 1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 대표 윤○○○ 등을 2003.12.4. 사기 및 사문서부정행사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 바, ○○○의 실질적인 대표 고○○○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에서 고○○○은 윤○○○과 함께○○○를 동업으로 경영했고, 윤○○○은 윤○○○의 동생으로 명목상 ○○○의 대표자이며, ○○○는 청구법인에게 기계설비만 1억5천만원에 도급준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고소장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한 점, 윤○○○ 등이 무혐의로 고소사건 처리가 종결된 점 등으로 볼 때, 위 고소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선수금 20백만원외에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2000.3.17.자 윤○○○ 명의로 20백만원이 입금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중앙회 ○○○지부 ○○○자유예금 계좌(○○○)에 의하여 위 입금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2000.12.6.∼2000.12.12.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는 공장신축중 2000.5.10. 이전부터 자금난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로 있다가 2000년 8월경 고○○○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간주공급가액 233,666천원)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법인은 윤○○○ 등을 사기 및 사문서부정행사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위 고소장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하였고, 윤○○○ 등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중앙회 ○○○지부 ○○○자유예금 계좌에 의하여 선수금 20백만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는 공장신축중 자금난 등으로 2000.5.10. 이전부터 공사중단 상태로 있다가 2000년 8월경 고○○○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간주공급가액 233,666천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고에 따라 청구법인이 ○○○에게 정상적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