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주방기계 외는 거래를 중개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인의 거래상대방은 주방기계 외는 거래를 중개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OOOOOO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김OO 명의의 OO은행(OOOO O OOOOOOOOOOOOOOO)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OOOO O OOOOOOOOOOOOOO)예금거래명세서 사본 1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거래한 OOOO의 대표 김OO는 OO세무서장에 의하여 2003.8.29.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3) 김OO는 일부 주방기구 외의 기계판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0% 재화나 용역의 구입없이 수취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며 또한 주방기구 외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를 중개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에서 발행하여 주는 등 자료중개인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김OO는 주방기계 외는 거래를 중개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