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공사원가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부인하고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함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공사원가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부인하고 대표자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72(2004. 3. 6)
청구법인은 2000.6.28부터 도로 옹벽공사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가 2001.7.8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사업연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주)가 폐업된 이후에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3.8.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3.8.11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원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1)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상 공급자인 ○○○(주)가 폐업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가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금액을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서 제외하여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서 실제 공급자는 청구외 안○○○이므로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의 사실확인서와 공사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이 시행한 공사의 실제 투입원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안○○○은 확인서에서 ○○○국도 4차선 옹벽공사를 하면서 일신상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어려움이 있어 평소 알고 지내던 ○○○(주) 관리자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안○○○이나 ○○○(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다.
(4) 반면, 처분청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안○○○의 소득발생자료(국세청 통합전상망에 의한 D/B자료)와 (합자회사)○○○에 보관된 안○○○의 사직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임을 주장하는 안○○○은 1997년부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기간인 2001년도까지도 택시회사인 (합자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고, 2002.4.10에 동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안○○○인 위장세금계산서로서 동 공급가액은 실제 공사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