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870 선고일 2004.03.16

거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사본은 허위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70(2004. 3. 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직물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7년 2기 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4.2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 매입하고, 그 대금은 동법인의 영업사원인 정○○○에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원은 원단불량으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와 상계하면서 동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은행전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주)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사본은 허위이며, 직원 정○○○ 명의의 영수증도 다른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7년도 중 ○○○(주)와 이 건 거래외 2건의 거래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2기중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은 1998년 9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출품임가공계약서(작성일 1997.7.29., 수량 ○○○Y, 금액 $○○○)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주)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주)는 1997년 2기중 청구인과 2건의 거래를 하고 공급가액 ○○○원 및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직원 정○○○ 명의의 영수증 ○○○원은 위 2건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며,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작성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매입처로 주장하는 ○○○(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