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사본은 허위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거래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사본은 허위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70(2004. 3. 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직물을 수출하는 사업자로 1997년 2기 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3.4.2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7년 2기중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주)○○○이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은 1998년 9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원을 자진납부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출품임가공계약서(작성일 1997.7.29., 수량 ○○○Y, 금액 $○○○)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주)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주)는 1997년 2기중 청구인과 2건의 거래를 하고 공급가액 ○○○원 및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직원 정○○○ 명의의 영수증 ○○○원은 위 2건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며,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작성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매입처로 주장하는 ○○○(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