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산정을 위한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소득금액산정을 위한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64(2004. 3. 2) ER>이 유
청구인은 1998.6.18부터 ○○○ 및 ○○○레스토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1년 과세기간중 수입금액을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200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에 대한 증빙을 살펴본다. 세금계산서(6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외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1년도중 급여로 ○○○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원천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로부터 ○○○(전세보증금 ○○○원, 월세 ○○○원)과 ○○○ 레스토랑(전세보증금 ○○○원, 월세 ○○○원)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송○○○이 동 임대료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는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