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864 선고일 2004.03.02

소득금액산정을 위한 필요한 장부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64(2004. 3. 2) 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18부터 ○○○ 및 ○○○레스토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1년 과세기간중 수입금액을 ○○○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의신청을 거쳐200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무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경비 ○○○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지급근거가 명확하고, 이를 차감하면 신고할 소득이 결손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경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데 대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에 대한 증빙을 살펴본다. 세금계산서(6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외 3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1년도중 급여로 ○○○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급대장이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원천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송○○○로부터 ○○○(전세보증금 ○○○원, 월세 ○○○원)과 ○○○ 레스토랑(전세보증금 ○○○원, 월세 ○○○원)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송○○○이 동 임대료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는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