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는 동일 주택에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부인한 사례
시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는 동일 주택에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58(2004. 2. 26) =5>이 유
청구인은 1999.12.17. 취득한 ○○○번지 ○○○아파트 ○○○동 ○○○호(건물 59.62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8.28.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에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시아버지(최○○○)가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1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12.17. 취득하여 2003.8.28.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시아버지는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 가족 3인(청구인, 남편, 아들)은 2002.6.22. 시부모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소재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 최○○○과 함께 외국계 회사인 ○○○(주)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로서 2001.11.3. 출생한 아들 최○○○를 양육할 수가 없어서 시부모에게 육아 위탁하려고 일시적으로 시부모의 주소지로 거주이전하였으며 2003.4.21.자 회사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근무할 것을 인사발령 받은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로 인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세대와 시부모 세대는 주소만 동일세대일 뿐, 실제는 각각 별도세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2003.4.21.자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남편 최○○○과 함께 아래와 같이 해외로 근무이전 발령이 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시아버지 소유인 쟁점외주택과 함께 1세대2주택 소유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서 시부모 세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는 동일 주택에서 각각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와 시부모 세대가 쟁점외주택에서 각각 생계를 달리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시부모 세대와 한지붕 밑에서 살림을 별도로 하였으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 소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주택은 18평형 아파트로서 청구인 가족과 시부모 세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채산제로 생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비용과 가사비용 등이 혼합되어 있는 카드지출명세서만으로는 청구인 가족이 쟁점외주택에서 시부모 세대와 취사 및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가족과 시부모 세대를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