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856 선고일 2004.05.12

복리비 등을 지출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간이영수증 등에 기재된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재조사 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56(2004. 5. 12) �35,884,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9년도 중 실제 김○○○ 등으로부터 32,585천원 상당의 약재를 구입하였는지와 15,522천원 상당액을 식비 등 비용으로 지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1991.2.27. 한약재도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1999.8월말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에 ○○○한의원 등에게 67,043천원 상당(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약재 등을 공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88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3.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로 중국·뉴질랜드 등에서 한약재를 수입하여 ○○○ 인근의 한의원에 판매하는 도매업자로 1999년도 중 거래처인 ○○○한의원 등이 택사 등 국내산 한약재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 ○○○ 등에 소재하는 약초재배 농가에서 32,585천원 상당의 약재(이하 "쟁점약재구입금액"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마진(이익)없이 위 한의원에 공급하였으나 199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약재구입금액을 매출금액 및 필요경비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15,522천원 상당의 식비 등 복리후생비(이하 "쟁점복리비등경비"라 한다)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산정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한약재도매업의 소득표준률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보다 적게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실제 사업상 지출한 쟁점복리비등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9년도에 실제 지출한 위 쟁점약재구입금액과 쟁점복리비등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약초재배 농가에서 약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산서와 생산자증명원은 실제 당해거래를 입증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인정되고, 약재구입 등에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쟁점복리비등경비(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운반비)는 이미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약초재배 농가에서 쟁점약재구입금액 상당의 약재를 구입하였는지와 사업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복리비등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실제 1999년도중 약초를 재배하는 김○○○ 등으로부터 택사 등 쟁점약재구입금액 상당의 약재를 구입하였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실제 약초재배농가에서 쟁점약재구입금액 상당의 약재를 아래 표와 같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약초재배농가의 김○○○ 등 5인이 약재를 판매하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계산서와 약초재배농민인 김○○○ 등이 본인이 교부한 계산서상의 맥문동을 생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생산자증명원을 제출하면서 쟁점약재구입금액 상당의 약재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에서 택사 등 약초를 재배하는 김○○○ 등 5인은 2004.3.24. 청구인에게 쟁점약재구입금액 상당의 약재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약초재배 농민인 김○○○ 등으로부터 실제 쟁점약재구입금액 상당의 약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김○○○ 등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계산서, 생산자증명원을 제출하고 있고, 김○○○ 등은 본인이 실제 쟁점약재구입금액 상당의 약재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김○○○ 등으로부터 쟁점약재구입금액 상당의 약재를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채 과세한 바 있으므로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약재구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약업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쟁점복리비등경비를 지출하였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복리비등경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이 한약재도매업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한 소득금액 보다 적게 나타나 쟁점복리비등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1997년∼1999년 기간 청구인이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소득률과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소득률 및 한약재도매업 표준소득률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 청구인이 1999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시장부와 원시 전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원시장부 내용에는 쟁점복리비등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전표 원본과 간이영수증 등을 원시장부와 대조하여 재무제표상의 비용을 항목별로 집계해 보면 별지와 같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1999년도에 ○○○약업사를 운영하면서 ○○○한의원 등에게 67,043천원 상당의 약재 등을 공급하고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국세심판청구시 제출한 공과금납부 영수증과 간이영수증 및 원시장부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규정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약업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용인되는 증빙으로 1999년도에 교부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당초 지출비용의 증빙인 간이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도 동 영수증에 기재된 비용을 청구인이 사업상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단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복리비등경비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영수증 등의 증빙과 쟁점복리비등경비와 관련된 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결과 별지와 같이 항목별로 중복계상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당초 신고분 필요경비와 중복된 필요경비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 쟁점복리비등경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간이영수증 등에 기재된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쟁점복리비등경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을 1999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