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3중3855 선고일 2004-03-03

[요지] 자동차의 제작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는 출고시부터 중고자동차로 보는 자동차관리법을 악용하여 사실상의 신품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출고 이후 운행사실이 전혀없는 사실상의 신품 차량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1서30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16부터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1기 중 8억원 상당의 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시리아, 중국,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지로 수출하고, 쟁점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 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66,959,428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신품 차량을 매입하여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3.9.17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23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임이 분명하고, OO지방법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사건 심리과정에서도 중고자동차로 확인되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품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소정의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의 제작자로부터 취득한 자동차는 출고시부터 중고자동차로 보는 자동차관리법을 악용하여 사실상의 신품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출고 이후 운행사실이 전혀없는 사실상의 신품 차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3)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자동차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6.30~7.31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앞서, 관세청은 2003년 3월경 전국 세관에 공문을 시달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품차량인 경우 수출시에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도난차량 등에 대하여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임시운행허가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시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여부와 도난차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를 철저히 하여 임시등록차량을 신품 차량으로 수출신고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한국관세사회에서도 전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위 관세청의 지시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출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이 있으며, OO지방법원은 2003.5.12 청구법인 등 무역업자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 대한 사기 및 관세법 위반혐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 바, 동 판결문(2002고단8632, 2003.5.12)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대로 말소등록후 수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중고자동차를 신차인양 수출신고하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중고차 281대, 수출가격 2,430,790,010원 상당을 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판결은 청구법인등이 항소를 포기하여 2003.5.20 확정되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자동차(주) 등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제작한 신차를 출고받은 제3자와 신차의 출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차의 출고일 또는 그 다음날 제3자 명의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가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받은 자동차를 임시운행허가 상태에서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영숙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는 모두 출고일 이후 등록전 임시운행허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살피건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매입한 자동차가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위 1995.12.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제작자로부터 취득한 때로부터 중고자동차로 보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는데에도 있다고 보여지고,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된 이후 운행된 사실이 전혀없는 차량은 사실상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국심2001서3000, 2002.3.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는 자동차 제작증의 출고일자와 임시운행허가증 발급일자, 수출용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모두 동일자로 처리된 경우가 많고, 자동차 제작증상 ‘차량인수자’란에 신차를 출고받은 제3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차량이 출고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가 먼저 작성되어지고, 차량이 출고된 날에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등, 제3자의 명의로 임시운행허가증만 발급받았을 뿐, 자동차 제작회사로부터 출고받은 제3자가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신품 차량으로 확인되는 바,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인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사실상의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