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한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3-중-3841 선고일 2004.04.07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41(2004. 4. 7) e-font: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공장용지 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였는 바, 2002.4.22. 양도일을 2002.4.20.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가 2002.10.21. 양수인 김○○○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10.21.로 보아 2003.7.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2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3.27. 청구인 소유의 ○○○ 공장용지 945㎡(286평)에 대하여 16평을 차감한 270평을 김○○○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고, 2002.4.4. 잔금 5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잔금청산과 동시에 토지분할 작업과 양수인의 건물신축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는 바, 토지분할에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지분등기이전하려고 2002.4.2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토지면적이 실지면적과 상이하여 차일피일 시간이 흘러갔고, 토지분할이 이루어지고 건물의 완공시점인 2002.10.21.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게 되었다. 가등기권리자는 청구인의 장인으로 편의상 등기만 되어 있는 사항이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해제하였고, ○○○시청의 압류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말소하였으며, 부동산양도신고시 거래금액 및 면적이 틀린 이유는 청구인의 처가 신고시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실지계약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대금이 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이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2.4.4.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2.4.4.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양도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에는 양도일이 2002.4.20.로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와 거래금액 및 면적 등이 상이하고, 잔금수령시 53백만원을 받아 그 중 3백만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잔금수령방법과 다른 것으로 실지양도금액이 1억5천만원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가 2002.8.20. 해제되었으며, 2002.8.6. ○○○에서 행한 압류등기가 2002.10.17. 해제된 점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10.21.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2.26. ○○○번지 답 945㎡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1.12.14.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잔금청산일을 2002.4.20.로 하여 833.061㎡를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2002.4.2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9.2. 위 668번지 공장용지 945㎡에서 47㎡를 분할하고 898㎡(쟁점토지)를 2002.10.21. 양수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압류등기는 2002.8.20. 및 2002.10.17. 각각 해제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년 8월 청구인에게 신고세액 956,400원을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은 2002.12.5. 이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2.10.21.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된 매매대금 68,500천원의 계약서는 청구인의 처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에는 잔금청산일이 2002.4.4.로, 매매대금이 1억5천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라고 하면서 제시하였다.

(5) 이 건 심리과정에서 위 매매대금 1억5천만원과는 별도로 2002.4.4. 양수인 김○○○이 청구인의 처 계좌로 14,67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또다시 잔금청산일이 2002.4.30.로, 매매대금이 179,650천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제시하고 있는 바, 잔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관행상 잔금청산전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가등기나 압류등기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가등기 및 압류등기 해제 전인 2002년 4월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3건으로 그 진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하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실지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