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41(2004. 4. 7) e-font:18pt;">
청구인은 ○○○ 공장용지 8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였는 바, 2002.4.22. 양도일을 2002.4.20.으로 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가 2002.10.21. 양수인 김○○○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10.21.로 보아 2003.7.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2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6.(생략)
(1) 청구인은 1985.2.26. ○○○번지 답 945㎡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1.12.14.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잔금청산일을 2002.4.20.로 하여 833.061㎡를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2002.4.2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2.9.2. 위 668번지 공장용지 945㎡에서 47㎡를 분할하고 898㎡(쟁점토지)를 2002.10.21. 양수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압류등기는 2002.8.20. 및 2002.10.17. 각각 해제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년 8월 청구인에게 신고세액 956,400원을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은 2002.12.5. 이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2002.10.21.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된 매매대금 68,500천원의 계약서는 청구인의 처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에는 잔금청산일이 2002.4.4.로, 매매대금이 1억5천만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라고 하면서 제시하였다.
(5) 이 건 심리과정에서 위 매매대금 1억5천만원과는 별도로 2002.4.4. 양수인 김○○○이 청구인의 처 계좌로 14,67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또다시 잔금청산일이 2002.4.30.로, 매매대금이 179,650천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제시하고 있는 바, 잔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관행상 잔금청산전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가등기나 압류등기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가등기 및 압류등기 해제 전인 2002년 4월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3건으로 그 진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하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실지매매대금 및 그 지급시기가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