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대금지급의 입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례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대금지급의 입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40(2004. 4. 20)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고철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번지에 소재한 ○○○ 박○○○로부터 공급가액 51,910,0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0.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8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 박○○○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은행 ○○○이 발행한 송금확인서에 의해 ○○○ 박○○○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박○○○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박○○○는 본인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나 실제 사업은 이○○○가 하였으며, 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2001년 7월경 매각되었음을 들었고, 2001년 9월 세금이 체납되어 확인한 결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는 이○○○이고 세금계산서는 박○○○명의로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 박○○○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지점 예금통장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박○○○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송금내역○○○ (다) 청구인은 매출처의 요청으로 ○○○ 경리직원 이○○○○○○계좌에 11,034,430원을 송금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예금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부(父) 안○○○에게 13,662,959원을 빌려서 송금하였기에 송금자가 안○○○로 되어있다며 안○○○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은 ○○○ 박○○○와 실지거래를 하고 고철매입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11,034,430원을 송금받은 이○○○는 국세청 전산자료(TIS) 조회결과 2001년중 ○○○으로부터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없어 ○○○ 직원이었는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송금한 금액은 실지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부(父) 안○○○가 박○○○의 계좌에 입금한 13,662,959원도 안○○○가 고철비금속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박○○○와 별도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에 대한 실지거래 대금 지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박○○○의 예금계좌에 고철매입대금으로 송금한 32,557,08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