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타인명의의 것을 수취하게 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타인명의의 것을 수취하게 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22(2004. 3. 13) 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30부터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동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증축 및 리모델링(2003.9.2 상호를 '○○○'로 변경)하면서, ○○○번지 소재 '○○○'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1.2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 대통령령 제181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청구인은 1997.11.30부터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동 모텔의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하여 2001.4.23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03.3.24 ○○○(주)와 총공사금액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2003.7.25) 이에 대한 공사비 중 ○○○원을 ○○○(주)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3.9.2 상호를 '○○○'로 변경하고, 2003.9.3 ○○○으로부터 동 모텔의 사용승인을 받는 한편,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2003.10.25) 나머지 공사비 ○○○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상기 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11.28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2004.1.25) 공급자가 '○○○(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매입처가 당초 '○○○'에서 실제 시공자인 '○○○(주)'로 수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위 ○○○는 ○○○(주)의 대표이사 박○○○의 아들 박○○○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호'로 ○○○(주)와 동일한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주)와는 전혀 다른 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 자문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6) 또한,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증축공사 관련 시공사는 ○○○(주)로 청구인과는 2003.3.24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급지급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한 바, 실제 시공자로 확인되었고, ○○○(주)는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단순한 기재내용의 착오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국심2001중2379, 2001.12.27 같은 뜻).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부가 46015-2372, 1995.12.20 같은 뜻).
(8)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는 ○○○ 명의의 것을 수취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기재내용의 착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주) 명의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이 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