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에 불량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현물출자 방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에 불량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19(2004. 10. 25) E="size-font:18pt;">이 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이○○○·박○○○이 운영하던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를 1997.1.1.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 하였다는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게되자, 2001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대손상각비 1,334,449,327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24,549,78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에 따라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 산출시 709,889,547원(이하 "쟁점대손상각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주)○○○부실채권관리대장(이하 "쟁점부실채권관리대장"이라 한다) 중 1996.12.31. 이전에 발생한 매출채권 421,312,071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채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의견에 따라, 쟁점채권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5.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18,470,18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7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3. ∼ 7. "이하생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이하생략
5. 출자자 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때. "이하생략"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이하생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관리대장은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제외되었던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리스트를 기재한 대장이며, 쟁점채권은 대부분 1997.1.1.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포함된 매출채권도 법인전환당시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정상적인 매출채권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실채권관리대장에 기재된 매출채권 중 421,312,071원은 부실채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사업연도별 부실채권 내역○○○
(3) 박○○○외 2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등 3개 개인기업을 1997.1.1.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과 기계기구, 공구와 비품, 차량운반구 등은 ○○○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기타의 자산과 부채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를 받아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7.1.1. 현재 개인기업에서 현물출자 된 채권총액 882,389,552원 중 1997사업연도 중 683,477,289원이 회수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출자자별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내역○○○
(4)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에 의한 현물출자 매출채권과 쟁점채권을 상호대사한 바 쟁점채권 중 현물출자된 매출채권은 ○○○상사, ○○○상사, ○○○명과 등 3개 거래처 14,507,017원이고, 1997사업연도 중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42,431,476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42,589,406원을 회수하여 1997사업연도말에는 14,349,088원의 매출채권 잔액이 있었던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3개 거래처 매출채권 현황(1997사업연도)○○○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 된 매출채권은 대부분 1997사업연도 중 회수되었으며, 또한 쟁점채권은 1997.1.1. ○○○상사외 3개 거래처의 매출채권만 현물출자 되었고 나머지는 개인매출채권이며, ○○○상사외 3개 거래처의 경우에도 1997사업연도 중 현물출자채권 보다 많은 금액을 매출하고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들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이미 개인기업 경영당시에 발생하였던 부실채권을 현물출자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