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시 증여의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811 선고일 2004.05.06

1차 유상증자시의 실권주를 동 유상증자가액(1주당 10, 000원)으로 인수한 데 대하여 2차 유상증자가액(1주당 100, 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811(2004. 5. 6)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대리인 성명 변호사 여○○○ 주소 ○○○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방송관련 소프트웨어 및 전파송출관련 장비를 판매 하는 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외법인은 2000.4.20 보통주 16,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주들의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유상증자(1주당 10,000원 ; 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 하였고, 2000.5.4 보통주 2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상증자(1주당 100,000원 ; 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주), (주)○○○은행, ○○○(주), 홍○○○ 등이 청약하여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2000.5.10 청구인은 1차 유상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7,856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 받아 주금(1주당 10,000원)을 납입하였다. 처분청은 2차 유상증자시 ○○○(주) 등이 납입한 주금 1주당 100,000원을 쟁점실권주의 시가로 보고, 동 금액과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아 납입한 주금 1주당 10,000원과의 차액 90,000원에 쟁점실권주식수 7,856주를 곱한 707,040,0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43,67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4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및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상 증자를 전후한 시기에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실권주의 시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 행위는 경제적인 실질 측면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아닌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결과, 시가(2차 유상증자시 쟁점②주식의 주금납입액인 1주당 10만원)와 쟁점실권주의 인수가액(주금납입액인 1주당 1만원)과의 차액에 쟁점실권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차 유상증자시의 실권주를 동 유상증자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인수한 데 대하여 2차 유상증자가액(1주당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 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4.20 1차 유상증자시 쟁점①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발행하고, 2000.5.4 2차 유상증자시 쟁점②주식을 1주당 100,000원에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5.10 1차 유상증자시 발행한 쟁점실권주 7,856주를 1차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재배정받아 납입하였음이 주식인수계약서(2000.5.17)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2000.4.20 청구외법인의 1차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1차 유상증자시 발행된 쟁점①주식 16,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은 모두 실권하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전액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5.4 청구외법인의 2차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2차 유상증자시 발행된 쟁점②주식 20,000주는 기존주주를 제외한 제3자가 전액 인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전후한 시기에 불특정다수인에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매매실례가액을 쟁점실권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 11매를 제시하고 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2000. 12.29 청구외법인 주식 2,900주가 거래되었는데, 그 중 2,200주는 청구인이 관련업체의 직원에게 양도한 것이고, 700주는 기존 주주 들이 일부 보유주식을 청구외법인 및 관련업체 직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실권주의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시가로 채택할 수 없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유상증자시(2000.4.20) 1주당 10,000원에 발행된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을 제외한 기존주주들이 모두 실권하고 청구인만 배정주식 8,144주를 인수한 후 기존주주들이 실권한 주식 7,856주를 청구인이 1주당 10,000원에 전액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차 유상증자는 곧바로 이어지는 2차 유상증자시(2000.5.4)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인수시키기 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배정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실례가액은 청구인 및 기존주주들이 청구외법인 및 관련업체의 직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실권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실권주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2차 유상증자시(2000.5.4) 1주당 100,000원에 발행된 쟁점②주식은 ○○○(주),○○○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이 동 가액에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며칠 후인 2000.5.10 쟁점 실권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실권주의 시가는 2차 유상증자시 기관투자가들이 쟁점②주식을 인수한 가액인 1주당 1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실권주의 시가를 1주당 100,000원으로 보고 동 가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가액 1주당 10,000원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