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807 선고일 2004.02.04

장부의 상당부분이 사실과 달라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07(2004. 2. 4)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잡화 및 가방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원으로, 필요경비를 ○○○원으로,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중 주식회사 ○○○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1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 1999.5.22. 개업이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다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유리하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200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95.4%에 해당하고, 또한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의 5배이상 되어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출원가의 일부가 가공경비로 확인됨에 따라 필요경비 부인되었다 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경정한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2001년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 중 쟁점금액 등 ○○○원을 부인함으로써 필요경비 비율(필요경비÷총수입금액)은 94.1%에서 36.9%로 현저히 낮아졌고, 필요경비의 허위비율은 60.8%(○○○원÷○○○원)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에 따른 매출원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과세연도에 간편장부 기장 사업자로 동 과세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없이 자기조정에 의해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10.1. 가공경비 ○○○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고, 또한 2003.11.3.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매업을 운영하는 업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지출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매출원가의 대부분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자이고 동 장부에 기장된 필요경비의 60.8% 해당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점과 매출에 따른 매출원가가 가공원가로 대부분 부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