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806 선고일 2004.04.19

토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려면 인근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토석채취허가 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806(2004. 4. 19) 돎�45,882,930원, 1999사업연도분 75,100,100원, 2000사업연도분 89,971,660원, 2001사업연도분 83,621,560원, 2002사업연도분 189,677,320원, 합계 484,253,57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분으로 대표자 박○○○에게 1,514,015,706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 가. 청구법인이 1998.5.10 ○○○외 1필지 임야 549,818㎡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2,200,000,000원은 토지대가로 373,000,000원, 구축물대가로 187,000,000원, 토석채취권대가로 1,6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구축물 및 토석채취권에 대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 나. 위 토지중 2001.12.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에게 양도한 451,886㎡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1,417,324,816원을 2001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20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며,
  • 다.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마을주민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가 토석채취허가연장기간동안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5.10 ○○○외 1필지 임야 549,8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황○○○와 조○○○으로부터 22억원에 일괄취득하여 토지계정에 계상하였다가 1999.1.25 ○○○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1998.12.31자로 소급하여 토지가액 373,000,000원 및 구축물가액 187,000,000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 1,640,000,000원을 광업권가액으로 계상한 후 구축물 및 광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 549,818㎡ 중 451,886㎡를 2001.12.20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박○○○에게 4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2002사업연도 중 이장에게 마을발전기금으로 200,000,000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2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광업권 및 구축물로 계상한 자산가액을 부인한 후 동 광업권 등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토지 중 451,886㎡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보상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9.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45,882,930원, 1999사업연도분 75,100,100원, 2000사업연도분 89,971,660원, 2001사업연도분 83,621,560원, 2002사업연도분 189,677,320원, 합계 484,25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2억원에는 구축물과 광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 내용에서도 매매목적물에는 토지와 진입도로 확장 및 광업권에 해당되는 채석허가 취득이 명시되어 있어 광업권과 구축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광업권과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 그 가액을 안분한 후 토지·구축물 및 광업권으로 구분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채취허가지역 이외의 임야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처분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고, 이 또한 공인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을 받아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저가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보상비는 청구법인이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인근주민 피해보상비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비지정기부금이 아닌 관련원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업회계기준서나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유상취득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창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회사에서 실거래가액으로 기장하였다가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후 소급하여 광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임의평가에 의한 회계조작의 가능성이 있고, 광업권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광업권의 실체가 없으며, 진입로 또한 토지취득시 분리하여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토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549,818㎡를 22억원에 유상취득하였다가 그 중 82%에 상당하는 451,886㎡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박○○○에게 420백만원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총토지가액 2,329,970,000원 중 양도면적 82%에 해당하는 1,837,324,816원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제조원가로 계상한 쟁점보상비는 주민들의 피해를 실비보상한 후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이장에게 지급하여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동 보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인 22억원 전부를 당초 토지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하여 토지 및 구축물 가액을 산정하고 나머지는 광업권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여부 및

(2)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3) 마을주민에게 지급한 쟁점보상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2001.12.31삭제)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2) 쟁점2관련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쟁점3관련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산·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과녜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채석허가】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90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별지 제75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채석허가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신청지역 안의 임황과 지황

3. 채석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

4. 채석타당성이 있는지 여부(채석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조사·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인근주민에의 공람

⑨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인근주민"이라 함은 채석허가신청지가 소재하고 있거나 채석허가 신청지와 연접한 동·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중 채석에 의하여 주거·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5.10 황○○○ 및 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2억원에 취득하여 그 전액을 장부상 토지계정에 계상하였다가 1999.1.25 ○○○에게 토지 및 구축물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장부상 토지가액을 373,000,000원, 구축물가액을 187,000,000원, 광업권가액을 1,640,000,000원(2,200,000,000원 -373,000,000원 -187,000,000원)으로 1998.12.31자로 소급하여 구분 계상하고 구축물 및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이 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만을 22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광업권 및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한 558,376,848원(1998년 95,113,225원, 1999년 136,457,055원, 2000년 119,419,266원, 2001년 107,714,305원, 2002년 99,672,99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외에 ○○○ 소재 채석용토지에 대하여는 광업권을 분리하여 계상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취득한 후 감정평가한다면 실제 취득가액보다 감정가액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정평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사례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광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유상취득하거나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 자가창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기장하였다가 감정평가에 의하여 실체가 없는 광업권으로 구분 계상한 것은 회계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진입도로는 토지취득시 분리하여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구축물이 아닌 토지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토석채취업의 허가절차, 광업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위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매도자인 황○○○ 및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평당 15,000원에 청구법인에게 매매하였으나, 석산허가 및 진입도로 1.3Km를 사용승낙받는 예산등을 감안할 때 높은 가격의 거래가격이 아니며, 실제 쟁점토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진입도로를 내고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13억원(조○○○ 9억8천만원, 황○○○ 3억2천만원)정도를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토지 관련 1996.9.10자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자(매도자)인 황○○○ 및 조○○○이 진입도로 확장 및 채석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동 토지를 2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금 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9.18자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황○○○ 등이 동 토지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채석허가를 신청하여 19,835㎡를 채석기간 1997.9.18∼2000.9.18동안 채석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1998.5.11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진입도로확보 및 채석허가 취득조건으로 매도인인 황○○○ 및 조○○○이 청구법인에게 22억원에 매도하며 계약금은 매매예약금 3억원으로 대체하고, 매도인은 폭 6m이상의 석산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되, 콘크리트포장시 소요되는 레미콘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채석허가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명의로 취득하여 제공하고, 소요되는 제반 민원사항비용 및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목적물의 가액을 구분기재하지는 않았으나 매도인이 진입도로의 확보 및 채석허가의 취득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순수한 토지만의 감정가액이 372백만원인 쟁점토지를 22억원에 취득하였다면 경험칙상 동 토지의 취득가액중에는 토사석채취권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토지관련 매매예약서와 1997.9.18자 채석허가증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토석채취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22억원중에는 토석채취권의 대가 및 구축물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국세청 심사중부 97-667, 1997.10.10 같은 뜻임).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부상 쟁점토지를 22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장하였다가 토지 및 구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토지가액을 373,000,000원으로, 구축물가액을 187,000,000원으로 기장하고 나머지 1,640,000,000원을 광업권(실제는 토석채취권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구분기장한 후 구축물 및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549,818㎡를 1998.5.10 황○○○외 1인으로부터 22억원에 취득(㎡당 4,008원)하였다가 ○○○의 감정을 받아 장부상 토지가액을 373,000,000원, 구축물가액을 187,000,000원, 광업권가액을 1,640,000,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후 아래 과 같이 필지를 분할하여 그 중 채석허가면적에서 제외된 451,886㎡를 ○○○ 및 ○○○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2001.12.20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박○○○에게 420,000,000원(㎡당 929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78,236,247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쟁점토지 취득·분할 및 양도내역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산○○○이 ㎡당 600원, 산○○○가 ㎡당 867원임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중 451,886㎡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한 토지 451,886㎡의 시가를 허가지와 미허가지별로 가중치를 두어 1,837,324,816원으로 산정하고 그 대가 420,000,000원을 차감한 1,417,324,816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국세청 예규(제도46012-12429, 2001.7.27)에 의하면,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 평가서(2001.10.15)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를 2001.10.12 가격시점으로 하여 497,272,120원(양도한 면적 451,886㎡의 감정가격은 371,657,800원임)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 평가서(2001.8.30)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를 2001.8.29 가격시점으로 하여 486,197,380원(양도한 면적 451,886㎡의 감정가격은 379,124,980원임)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부동산(임야)매각관련 내부결재서류(2001.12.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채석미허가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불이익 해소 및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쟁점토지 중 미허가지인 451,886㎡를 대표이사 박○○○에게 42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2001.12.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중 451,886㎡를 대표이사 박○○○에게 420,000,000원에 매각하고 계약금 42,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378,000,000원은 2001.12.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분철료계정 장부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의 광업권에 대하여는 그 토지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 분철료를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토지상에 2003.2.12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분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아래 와 같이 동 토지상에 4차에 걸쳐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한 사실 및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토지상에도 2003.2.12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상의 토석채취허가 현황○○○ ※ - 허가면적중 ()내는 타인소유인 ○○○의 460㎡가 포함됨

• 1차 및 2차 허가시의 허가면적은 별도이고, 3차 이후는 종전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허가함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8.5.10 황○○○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 549,818㎡를 취득하였다가 양도당시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97,932㎡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451,886㎡를 대표이사 박○○○에게 양도한 경위가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이 내부보관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일부가 대표이사 박○○○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여 현재까지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토지상의 토석채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대표이사인 박○○○에게 분철료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토석채취권(광업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중 451,886㎡만을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은 토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토지상에 존재하는 토석채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허가관청이 순차적인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따라 아직 허가받지 못한 면적에 대하여 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권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일부만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양도한 토지는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451,886㎡를 특수관계자인 박○○○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번지에 소재한 ○○○의 채석허가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주민에게 쟁점보상비인 마을발전기금 2억원을 기탁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보아 비용으로 계상하여 이 건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의무가 없는 쟁점보상비를 마을주민에게 지급한 것이라하여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채석허가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의 2002.7.4자 ○○○내 채석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반려 공문에 의하면,『 1995년 8월 주민대표와 ○○○대표자간에 2002년도 까지만 채석작업을 완료하겠다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1999년도 7월 채석허가 당시 ○○○대표자가 주민과의 합의기간 내 채석작업을 완료하고 더 이상의 채석허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종 조건부 허가한 사항으로 현재 주민측에서 합의각서(약속) 내용을 근거로 분진, 소음등의 피해로 인한 채석기간 연장을 주민총회 결과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허가할 수 없으며, 다만, 주민과 재협의(기간연장 동의)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동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2.7.10자 ○○○ 및 2002.7.11자 ○○○의 기사내용에 의하면, ○○○의 채석기간연장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군청에서 허가신청을 반려했다는 기사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과 ○○○리 주민대표(이장 장○○○)와의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채석허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보상금 2억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채석허가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 2003년 1월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공·사유림내 채석허가증(연장허가)에 의하면 ○○○필지상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을 2003.1.1∼2004.12.31동안 연장하여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마) 살피건대,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재채취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산사태·소음·분진·차량출입에 대한 위험 등의 보상명목으로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골재채취허가 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국세청 법인46012-1629, 1993.6.4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토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할려면 관련법령인 산림법시행규칙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인근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보상비는 청구법인이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산사태·소음·분진·차량출입에 대한 위험 등의 정신적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기 보다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관련비용으로서 토석채취허가기간 동안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