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90 선고일 2004.03.08

과세기간 중의 주류매입액, 봉사료, 건당 신용카드매출액이 일정액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90(2004. 3. 8)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27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다가, 2001.6.20 사업자등록을 단란주점으로 변경하고 2001년 7월부터는 특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3.4.3 청구인에게 2001년 7∼12월분 특별소비세 ○○○원 및 교육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0.6.16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2001.6.20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여 단란주점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실질 사업의 확인없이 단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은 장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하고, 언제든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류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 1건당 평균 매출액이 ○○○원이며, 봉사료가 ○○○원으로 공급가액 대비 35.0%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6.16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2001.6.20 처분청에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 신고하고 2001년 7월부터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과세기간중의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은 바, 2001년 2기중 건당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원 내외이고, 동 과세기간중 봉사료 금액은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청구인이 2001년 2기중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주류구입액은 ○○○원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비록 2001.6.20 사업자등록을 유흥주점에서 단란주점으로 변경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영업허가는 유흥주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 건 과세기간중의 주류매입액이○○○원에 달하며, 동 과세기간중 봉사료가 ○○○원이나 나타나고, 건당 신용카드매출액이 ○○○원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