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76 선고일 2004.04.16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76(2004. 4. 16) 237,775,100원중 47,554,95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동생 김○○○은 2000.7.25. 자신의 지분을 40%, 청구인의 지분을 20%로 하여 (주)○○○를 설립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감사로 등기하였으며, (주)○○○는 2000년 및 2001년분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등 237,775,10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3.10.10. 쟁점체납세액의 20%인 47,554,950원(이하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은 (주)○○○의 설립당시 청구인지분의 주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이며, 청구인은 김○○○의 요청에 의해 감사등기를 허락하였으나 실제 회사의 감사직무을 수행하거나 (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의 실질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 지분이 20%, 청구인의 동생인 김○○○의 지분이 4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지분의 합계가 60%이므로 청구인과 김○○○은 (주)○○○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주)○○○의 설립당시부터 감사직무를 부여받았고, 자신의 지분에 대한 주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주)○○○를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세액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의 발행주식총수의 20%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동생 김○○○은 1998.7.1. ○○○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7.25. (주)○○○를 설립하였고, (주)○○○는 2000.8.10. 김○○○의 사업을 포괄양수(자산: 216,907,805원, 부채: 80,861,047원, 자본: 136,046,758원)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김○○○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감사로, 타인인 황○○○등 3인을 이사로 등기하였고,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신의 지분을 40%, 형인 청구인의 지분을 20%, 타인 황○○○ 지분을 20%, 문○○○ 지분을 10%, 한○○○의 지분을 10%로 기재하였다. (나) (주)○○○는 2000년 및 2001년중 아래 와 같이 쟁점체납세액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김○○○의 지분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60%인 것을 근거로 청구인과 김○○○을 과점주주로 보고 2003.10.10.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20%인 쟁점세액(47,555,020원)에 대하여, 김○○○을 쟁점체납세액의 40%인 95,110,04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김○○○이 운영하던 ○○○의 사업자등록증, (주)○○○와 김○○○간에 체결된 사업양수도계약서, (주)○○○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쟁점체납세액명세서,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세액납부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한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비상장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이 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제 2차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과점 주주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납입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같은 뜻).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의 20%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금납입과 관련된 금융자료에 의하면 (주)○○○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인의 동생 김○○○은 ① 2000.7.24.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역지점의 정기적금○○○을 해지하여 130,600,638원 출금하고, ② 2000.7.24. 다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역지점의 자유저축예금○○○에 130,600,638원을 입금하였다가 동일자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③ 2000.7.24. (주)○○○ 명의로 개설된 ○○○은행 ○○○지점의 별단예금○○○에 주금으로 100,000,000원을 입금하고, ④ 2000.7.26. 동별단예금에서 출금하여 (주)○○○ 명의로 개설된 ○○○은행 ○○○역지점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지분의 실질소유자는 주금납입자인 김○○○임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김○○○의 요청에 따라 감사로 등기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실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에서 실제 감사로 근무하거나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는 김○○○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지분의 실질소유자가 김○○○이므로 청구인지분의 권리는 김○○○이 행사하였다고 보여지며, 달리 청구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감사직무는 이사직무와 달리 경영업무가 아닌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의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지분의 실질소유자와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김○○○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주)○○○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주)○○○의 20%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세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액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지분을 김○○○의 지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되었던 제2차납세의무를 김○○○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액의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