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75(2004. 7. 1) pt;">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지하)에서 단란주점(상호: ○○○)을 운영하던 중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78,054,223원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32,470,556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기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10.2.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0,24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