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75 선고일 2004.07.01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75(2004. 7. 1) pt;">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지하)에서 단란주점(상호: ○○○)을 운영하던 중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78,054,223원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당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32,470,556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기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10.2.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10,24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3.21.부터 본인 명의로 단란주점(상호: ○○○)을 운영하다가, 2001.7.20. 동 사업장을 고○○○외 1인(신○○○)에게 전대하고 상호를 ○○○로 변경하였다. 그후 고○○○외 1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었기에 청구인이 체납액 등을 납부하고 이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상 2001.8.16~2002.9.25. 기간동안 전차인 신○○○으로부터 전대료를 지급받아 건물주 김○○○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7.20.이후부터 실지 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상 고○○○외 1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되어 있으나, 이들이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 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 ○○○지원의 소송결과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소득금액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부동산임대차(전대)계약서(2001.7.20. 공증) ○○○지원의 판결문○○○,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건물주 김○○○의 사실확인서(2004.2.16) 등을 제시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2001.3.21. 개업하여 2002.10.28. 폐업할 때까지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1.1~2001.12.31. 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으며,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석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1.7.20.이후부터 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