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63 선고일 2004.03.24

사업자등록, 사업장개설 등을 본인명의로 하였고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제시가 없어서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63(2004. 3. 24) 개요 청구인은 ○○○에서 ○○○(제조/도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2003.9.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679,15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345,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번지에서 1981.4.24. ○○○(소매/가전제품)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간이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외 김○○○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9. 주민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직접 처분청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발급받았고, 명의가 대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사업장에 부도가 나고 국세가 체납되어 부동산이 압류되자, 쟁점사업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또한, 주변거래처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에 미흡하며,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김○○○에게 4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동해상사의 경영에 일부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김○○○의 부탁으로 본인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2002.1.9. ○○○세무서를 직접 내방하여 청구인 본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수령하였으며, 김○○○은 2002.12.11. ○○○번지에 ○○○(개업일:2002.11.1., 폐업일: 2003.11.6.)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업태 및 종목의 사업장을 김○○○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5월경 ○○○세무서가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이고 실지사업자는 김○○○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사업장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이 신용불량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한 확인서만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동 복명서상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김○○○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및 임대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김○○○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거래당사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사문서로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2.4월∼2003.2월 사이에 김○○○에게 4차례에 걸쳐 61백만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김○○○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5,257,8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김○○○의 ○○○은행 저축예금(계좌번호 ○○○)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김○○○이 쟁점사업장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17백만원을 할인할 경우 할인료가 높으므로 청구인이 그 어음을 받고 1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은행송금 및 현금수령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김○○○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 김○○○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됨에 따라 금융기관인 ○○○금융의 압력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부도어음의 변제용으로 김○○○에게 송금한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수령하였고, 김○○○이 본인 명의의 다른 사업장을 사업자등록·개설한 점 등으로 보아 신용불량자인 김○○○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과 김○○○ 사이에 위와 같이 은행을 통하여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금전을 투자하였거나 경영에 일부라도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