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가 해외거래처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62 선고일 2004.03.04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생긴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법인 수익으로 보아야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62(2004. 3. 5) 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무역)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최○○○이 해외거래처인 ○○○사(홍콩소재)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11.15.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전임 대표이사 최○○○이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홍콩소재)로부터 금품을 수증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이 받은 커미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회수할 횡령재산인 법인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에게 국내생산의 시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커미션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이 전임 대표이사 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동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발생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홍콩소재의 ○○○에 시계류(○○○, ○○○)를 수출하면서 동 시계에 대한 판매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시계 1개당 0.5달러를 커미션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보면, ○○○는 위와같은 약정에 의해 2002. 8. 2.~2002.12.11. 기간중 7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개인예금계좌(○○○은행 ○○○)로 ○○○홍콩달러(원화 ○○○원)를 입금시켰음이 최○○○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03고합141, 2003. 9. 3.)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최○○○의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최○○○이 ○○○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금품(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금액의 발생경위가 도매업(무역)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계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최○○○의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한다 하겠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