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발생 경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생긴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법인 수익으로 보아야 타당함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생긴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법인 수익으로 보아야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62(2004. 3. 5) p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매업(무역)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최○○○이 해외거래처인 ○○○사(홍콩소재)로부터 커미션 명목으로 받은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11.15.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1) 쟁점금액이 발생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홍콩소재의 ○○○에 시계류(○○○, ○○○)를 수출하면서 동 시계에 대한 판매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시계 1개당 0.5달러를 커미션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보면, ○○○는 위와같은 약정에 의해 2002. 8. 2.~2002.12.11. 기간중 7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개인예금계좌(○○○은행 ○○○)로 ○○○홍콩달러(원화 ○○○원)를 입금시켰음이 최○○○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지방법원 ○○○지원 2003고합141, 2003. 9. 3.)에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최○○○의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최○○○이 ○○○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금품(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금액의 발생경위가 도매업(무역)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계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최○○○의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부합한다 하겠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