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57 선고일 2004.05.11

거주 및 자경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하여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57(2004. 5. 1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12.27. ∼ 1980.2.25. 기간 중 ○○○ 전 ○○○ 전 2,185㎡ 합계 3필지 전 2,9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5.2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고에 대하여 거주 및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25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에서 거주하였고, ○○○에 소재한 ○○○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그 공장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에 1963년도에 신축한 청구인 소유의 주택(86.41㎡)이 있어 이 곳에 거주할 공간도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음에도 실정을 모르는 공장인부의 막연한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거주·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상가건물로 거주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 가족 모두가 ○○○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양수인) 등이 20여년간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8년이상 거주·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79.12.27.∼1980.2.25. 기간 중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9.5.27. 김○○○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전(田)으로서 농지인 사실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79.12.27.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999.5.27.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인 ○○○ 소재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주거공간이 전혀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모두 ○○○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영위하였다는 과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이 중 ○○○과 ○○○에 대하여 신고된 매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수인 김○○○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쟁점토지 중 ○○○번지를 임차하여 20년간 농사지으면서 평당 임차료 500원∼600원을 지불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번지는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인건비(일당 2만원)를 받았으며, 거리가 먼 관계로 김○○○(사망)에게 넘겨주었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가 있을 경우,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3.1.20. 최종진슬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당초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오○○○는 전문 영농인으로 1980년 후반부터 쟁점토지 중 ○○○번지를 임차하여 5년간 ○○○농사를 지었으며, 년간 임차료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정○○○, 이○○○는 1992년 경부터 10년간 쟁점토지 중 ○○○번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도지는 관리인 김○○○에게 주었고, 소유자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나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3차례에 걸쳐, 거주 및 경작사실에 관한 상세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 자녀등 가족 모두가 ○○○에서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임대한 농지의 임차인(경작자)들로부터 문답서 및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거주 및 경작에 관하여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