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55 선고일 2004.04.20

父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이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55(2004. 4. 20)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안○○○은 그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2.12.27 195백만원, 2003.1.29 300백만원, 2003.2.28 400백만원 합계 895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부동산취득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차입금을 포함한 1,809백만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9.2 청구인에게 1996∼2003년도 증여세(37건) 719,57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령인 아버지가 판단력이나 기억력에 장애가 있어 의사능력이 없으며, 담보된 부동산의 소유자만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이 임의로 대출받아 부동산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를 부담하는 등 청구인이 실질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차입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가 뇌경막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청구인이 상당기간 직장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대출규정을 잘못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확실한 소득이 없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하였는 바 묵시적인 증여의사에 의한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보여지므로, 쟁점차입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사용된 아버지명의의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 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대출관련자료,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별다른 소득이 없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구인이 아버지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도 ○○○시 소재의 ○○○조합 ○○○본지점에서 대출받은 895백만원(쟁점차입금)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 하여 쟁점차입금이 포함된 1,809백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아버지가 고령이고 뇌경막 등으로 치료를 받아 판단능력이 없으며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담보소유자의 명의로 대출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실질채무자인 청구인으로 채무명의를 변경하였음에도, 쟁점차입금을 아버지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대필한 대출 및 이자상환관련자료, 심판청구이후 채무명의를 변경한 관련자료,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조합의 2003회원조합여신업무방법서를 보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때에는 채무관계자 본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 주소 및 성명 등 중요한 내용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게 하되 자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필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고,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면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가 아버지로 기재된 여백에 "대필자 청구인, 관계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차입금의 대출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차입금의 이자가 청구인명의의 대출금이 자금원천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였는지 불분명하며, 금융기관 대출금의 경우 채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차입금의 대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아버지의 묵시적 증여행위에 의해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