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54 선고일 2004.02.18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54(2004. 2. 1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년 개업하여 섬유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중 청구외 ○○○무역 주식회사(○○○)와 동 ○○○무역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3.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자 김○○○(사업자등록번호 ○○○, 이하“○○○”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실지 매입하고 ○○○의 직원 김○○○과 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매출원가가 현저히 낮아져 동업종 평균원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에서 업종을 섬유 제조업등으로 하여 1993.7.8. 개업하였다가 2002.10.3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이 ○○○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과 이○○○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인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동 예금계좌사본에는 ○○○의 직원이라는 김○○○과 이○○○에게 1998.3.20.부터 1998.12.11.까지 9차례에 걸쳐 ○○○원을 CD기로 자동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김○○○외 1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위 자동이체금액을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하면 원가율이 동업종 평균원가율 보다 현저히 낮게(59.34%)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데도 원가율이 동업종 평균원가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