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54(2004. 2. 18)
청구인은 1997년 개업하여 섬유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중 청구외 ○○○무역 주식회사(○○○)와 동 ○○○무역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공급가액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3.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에서 업종을 섬유 제조업등으로 하여 1993.7.8. 개업하였다가 2002.10.31.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이 ○○○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과 이○○○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인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동 예금계좌사본에는 ○○○의 직원이라는 김○○○과 이○○○에게 1998.3.20.부터 1998.12.11.까지 9차례에 걸쳐 ○○○원을 CD기로 자동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김○○○외 1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여타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위 자동이체금액을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급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하면 원가율이 동업종 평균원가율 보다 현저히 낮게(59.34%)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데도 원가율이 동업종 평균원가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