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용역의 제공내용 및 공사대금의 확정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용역의 제공내용 및 공사대금의 확정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50(2004. 4. 6) (주)로부터 공급가액을 1억원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환급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6.18. ○○○(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 ○○○시 ○○○단지내에 인쇄판공장을 착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1.10. ○○○(주)로부터 ○○○에 대하여 공급가액 1억원의 매입세금계사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1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 그 매입세액 1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1월분으로 조기환급된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추징결정하고, 2003.5.26. 청구법인의 2003년 2월분 및 3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36,787,810원을 환급하면서 동 환급세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액 23,787,810원만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이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 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2.6.18. ○○○(주)와 공사기간을 2002.6.19. ∼ 2002.9.30.로, 도급금액을 685,000,000원으로 하여 공장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쟁점1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착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자금난으로 ○○○(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는 쟁점공장의 바닥공사만을 완료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와 쟁점공장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도급금액을 585,00,000원으로 한 도급계약(이하 "쟁점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2003년제1기 과세기간중에 공장을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가 시공한 공장의 바닥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거쳐 2002.12.24. ○○○대금을 1억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이하 "쟁점1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 2003.1.10. ○○○(주)가 공사현장의 폐자재를 처리하고 진입로공사를 추가로 실시해주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억원으로 하는 정산합의서(이하 "쟁점2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주)는 이에 대하여 2003.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1월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매입세액 1천만원을 환급받았고, 다시 2003년2월분 및 3월분 조기환급신고시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367,45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36,745,2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1월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3,000,000원을 추징결정하고, 2003.5.26. 동 추징세액을 청구법인의 2월분과 3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액 36,787,810원에서 차감한 후 잔액 23,787,810원을 환급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1 도급계약서와 쟁점2도급계약서, 쟁점1공사대금합의서 및 쟁점2공사대금합의서, 처분청의 환급조사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1월분과 2월 및 3월분 부가가치세 환급통보서, 쟁점세금계산서, 이의신청결정문, 청구법인의 2003년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는 통상적인 역무의 제공이나 조건부 역무의 제공등이 아닌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3호는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1공사대금합의서에 의하면 발주자인 청구법인과 시공자인 ○○○(주)는 2002.12.24. ○○○에 대한 감리를 거쳐 공사대금을 1억원으로 잠정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합의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쟁점2공사대금합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는 2003.1.10.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제외가격인 공급가액 1억원으로 최종합의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2003.1.10. 우선 부가가치세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주)가 쟁점공장의 진입로공사 및 공사현장의 폐자재처리공사를 추가로 완료한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는 2003.1.10. 이후 2003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주)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공장의 공사용역은 그 금액이 2003.1.10.에 확정되었고, 공사용역은 2003년제1기 과세기간중에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며,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2002.12.24.로 본 것은 공사용역의 제공내용 및 공사대금의 확정일에 대한 사실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으므로 쟁점공장건설용역의 공급일자를 2003.1.10.로 하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 의 2 단서 및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