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46 선고일 2004.04.09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46(2004. 4. 9)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소재 ○○○(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0.4.6 개업한 후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년 정기분 법인세 등 10건 145,248,980(가산금 제외,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쟁점체납세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2003. 9.11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59.2%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86,579,3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11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5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1.6.15 경 쟁점주식과 ○○○(주)의 경영권 등 일체의 권한을 모두 임○○○ 등에게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6.15 쟁점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와 관련된 제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대금수수 증빙 및 계약서 등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주식 59.2%를 소유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4.6 체납법인의 발행주식(40,000주, 200백만원)을 100% 소유하고 있는 김○○○로부터 보유주식 전량을 취득한 후 2000.5.2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발행주식 200,000주, 자본금 1,000백만원으로 변경등기하였으며 이 중 118,400주(59.2%)를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은 아래의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3.7.21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9.11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체납세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주식 59.2%를 소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5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1.6.15 경 쟁점주식과 체납법인의 경영권 등 일체의 권한을 임○○○ 등에게 양도하여 이 건 처분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 본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액면가액 592백만원(118,400주)의 쟁점주식을 임○○○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자료 및 대금수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등이 2003.6.16 임○○○에게 발송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통고서와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임○○○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등을 양도하였다는 임○○○은 2000.3.5 ○○○에서 배관공사 건설업체인 ○○○을 개업하여 2001.7.1 폐업하였고 2001.7.5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2001.9.30 납기의 부가가치세 1,500천원 등 5건의 국세 23,518천원을 체납하여 처분청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자임이 국세청 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을 임○○○에게 양도하여 이 건 처분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실제 양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및 주식대금 등의 수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액면가액 592백만원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으며, 임○○○은 2001.9.30 납기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