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40 선고일 2004.02.18

주민등록상으로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나 직업상 근무지를 감안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40(2004. 2. 18) AN S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답3,365㎡, 동소○○○ 답1,755㎡, 동소 ○○○ 답2,3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2.9월 양도하고 무신고·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2003.7.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소재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등 ○○○에서 1970.2.24.부터 1984.3.16.까지 14년을 거주하면서 근무 휴무일과 쟁점농지 부근에 거주한 부친의 도움을 받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하며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증빙(농지원부, 농지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재촌 자경기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기에 군인신분으로서 해군본부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농지 인근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근무여건으로 보아 8년 자경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월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무신고·무납부 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3.7.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소재 해병대에서 근무하는 등 ○○○에서 1970.2.24.부터 1984.3.16.까지 14년을 거주하면서 근무 휴무일과 쟁점토지 부근에 거주한 부친의 도움을 받아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민등록초본·청구인의 父 유○○○의 주민등록표·등기부등본·공로표창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2.24.부터 1984.3.16.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번지에서 거주(당해 거주기간은 14년 1개월임)하다가 1984.3.16. 이후는 ○○○시·○○○시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父 유○○○은 ○○○번지에 1968.10.20. 전입하여 1988.11.28. 사망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의 근무처 현황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해군본부에 조회하여 통보된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1970.2.24.부터 1984.3.16.까지의 근무지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서,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에서 5년 5개월 정도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근무지는 ○○○시·○○○시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래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국심2002광2864, 2002.12.10 같은뜻) (라)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관하여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등재된 사항과는 달리 쟁점농지 인근에서 5년 5개월 정도만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