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35 선고일 2004.04.21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로 기재된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35(2004. 4. 2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1.11.21 ○○○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신용카드 매출액인 97,198,000원으로 하여 2003.7.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04,480원과 특별소비세 13,74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10월경 심○○○으로부터 여동생인 심○○○이 유흥주점을 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를 빌려 준 것임에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기간에 개인택시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면서 택시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심○○○을 고소한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심○○○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지 사업자가 심○○○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제 심○○○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2001.11.2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6월 폐업시까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으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97,198,000원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적이 없고, 다만 심○○○이 유흥주점을 할 수 있도록 2개월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심○○○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의하면, ○○○시장은 1999.12.10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4 개인택시운수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3.8월 심○○○이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검찰청에 고소하였고, 동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2003.9.15.○○○ 피의자인 심○○○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개인택시운수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로 기재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