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28(2004. 5. 13)
○○○국세청장이 의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1.17부터 2003.3.14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 ○○○을 2000∼2001 사업연도중 ○○○ 의사인 청구외 윤○○○에게 임대한 사실, 위 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출액 등을 누락시켜 법인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의사 등에게 지급한 급여중 일부를 계상 누락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근거로 매출누락액(판매장려금 누락액 및 약품가공매입액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2000 사업연도 588,607,866원, 2001 사업연도 444,951,649원을 익금 가산하고 의사 등의 급여누락액 2000 사업연도 313,880,700원, 2001 사업연도 203,154,100원을 손금 추인한 후 익금가산액과 손금추인액과의 차액 2000 사업연도 274,727,166원, 2001 사업연도 241,797,549원 등 총 516,524,715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9.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00년도 귀속분 119,232,180원, 2001년도 귀속분 88,761,0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 병동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서 차감하고 ○○○ 병동을 임차 운영한 윤○○○의 사업소득으로 자료 파생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합병원의 면모 및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 ○○○ 병동의 수입금액 및 비용을 청구법인명의로 계상하고 ○○○ 병동의 순이익을 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무계약을 체결한 후 ○○○ 병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매출누락액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의사인 윤○○○에게 567백만원을 ○○○ 병동의 운영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무관청에서 윤○○○에게 사업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병동에서 발생한 모든 익금과 손금을 청구법인의 소득에서 제외하고 윤○○○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윤○○○에게 지급한 금액은 ○○○ 병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윤○○○에게 ○○○ 병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명백한 증빙도 없이 타 병동의 매출누락액 등에서 차감하고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은 아래 내역과 같이 매출누락액은 익금가산, 급여계상 누락액은 손금 추인한 후 매출누락액과 손금계상누락액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2) 청구법인이 2000∼2001년도중 ○○○병원의 ○○○병동을 윤○○○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아래과 같이 ○○○병동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에서 차감하고 이를 ○○○병동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윤○○○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윤○○○의 거주지 관할세무관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
(3)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병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매출누락액 등으로 조성된 자금 567,742,299원을 ○○○병동의 수익금으로 윤○○○에게 부외로 지급하였으므로 윤○○○에게 지급된 쟁점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출누락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윤○○○에게 ○○○병동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병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내과 등 타 병동의 매출누락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상여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