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27 선고일 2004.03.16

자금을 대여해 주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로 회수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27(2004. 3. 16) 8pt;">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 ○○○원을 청구외 박○○○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8년도에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3.8.1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월경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박○○○에게 사업자금으로 ○○○원을 대여하고 박○○○는 여러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으나 회수한 원금은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원금 ○○○원은 박○○○의 사업부도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분의 회수금액을 원금의 일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원금 모두를 회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건 이자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1999년부터이고, 1998년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자금출처 조사시 금융자료로 확인된 회수 금액이 ○○○원이며, 이 금액외에 수시로 회수된 원금 및 이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 미회수액 ○○○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초 비영업대금 대여시 차용증, 약정이자, 상환기일 등을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언제든지 회수가능한 미수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한다고 규정한 기본통칙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금을 대여해 주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로 회수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이하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4)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에 채무자인 청구인의 동생 박○○○에게 비영업대금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해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박○○○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원금 및 이자를 받아왔으나, 동생의 사업부도로 인해 회수한 원금이 ○○○원이고 미회수한 원금이 ○○○원으로, 소득세법상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자분의 회수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원금금액의 회수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한 민법 제479조 제1항 을 보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96서12, 1996.4.17 같은 뜻), 이 건 채권 일부금액의 회수당시인 1998년 중 채무자인 박○○○에게 채무상환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청구인이 2002.11 ○○○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시 답변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와 별도의 차용증 및 약정서없이 연10%의 이율로 원금 및 이자를 같이 상환받기로 구두약정 하였으며, 채무자로부터 1998년 ○○○원, 1999년 ○○○원 및 2000년 ○○○원을 수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인이 1998년 이후에도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과, 국세청 전산자료상 박○○○의 폐업일이 2001.2.25로 채무자가 1998년에는 채권을 상환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1998년 당시에는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쟁점금액은 회수당시 이자의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여금과 이자 등에 관한 채무자와의 약정서나 차용증서없이 구두약정하였다고 하나, 이 건 회수금액이 원금이었음을 확인할 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채권의 일부 회수금액 중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