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19 선고일 2004.03.15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평가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19(2004. 3. 1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23. ○○○(주)로부터 (주)○○○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인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03.9.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2001년도 중 이를 처분하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는 바, 본인의 경우처럼 수증자산을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지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평균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증여받기 전의 2월간의 가격이 증여가액 계산에 영향을 미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일 이후 4월간의 평균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던지 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12.23.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이 확인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인 2000.12.23. 이전·이후의 각 2월간의 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인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생략)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범위】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2.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2.23. ○○○(주)로부터 쟁점주식〔(주)○○○ 주식 ○○○주〕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은 ○○○협회등록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2000.12.23.)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인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원(1주당 ○○○원×○○○주)으로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평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함을 알 수 있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증여일 이후 4월간의 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