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711 선고일 2004.04.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11(2004. 4. 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부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3.6. ○○○번지 소재 건물중 6층 건물부분(1,762.60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 276.931㎡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낙찰대금 1,488,5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건물 가액 890,250,737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2003.1.25.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 취득시(2002.3.6.)가 아닌 경정청구(2003.1.25.)시 재발행된 것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3.6.25. 이 건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3.6. 법원으로부터 1,488,500,000원에 임의경매로 낙찰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확장 등으로 경황이 없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시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9.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건물내에 있는 7층부분을 이○○○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18,181,818원) 1매를 수취하여 2002년 2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만일, 2002년 1기 건물 낙찰 즉시 세금계산서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2002년 2기 예정신고시에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동일 건물 7층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신청시 이를 함께 신청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2002년 1기 확정신고시 신고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 2기 확정신고시에 경정청구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소유주인 홍○○○ 역시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2.3.6.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2003.1.25. 경정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3.6.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낙찰받고 쟁점건물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확장 등으로 경황이 없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지 못하고 경정청구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9,025,073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2002.3.6. 홍○○○으로부터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홍○○○이 2003.5.1.자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서 홍○○○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2002.3.6. 낙찰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2002.4.20.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홍○○○이 2002.3.6.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실제로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2.7.29.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건물내에 있는 7층부분(○○○예식장, 전소유자:이○○○)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14억원(건물가액 9억원, 토지가액 5억원)에 매입하고 2002년 2기에 정상적으로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낙찰대금완납일인 2002.3.6.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이 실수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공급자인 홍○○○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급자인 홍○○○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2.3.6. 낙찰대금 1,488,500천원을 완납한 후, 2003.1.25. 경정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3.6. 교부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공급자인 홍○○○의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동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홍○○○의 확인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02.7.29.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건물내에 있는 7층부분을 이○○○으로부터 14억원에 매입하고 2002년 2기에 정상적으로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이 낙찰대금완납일인 2002.3.6.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이 실수로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급자인 홍○○○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어야 하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국심 2003중3287, 2004.1.26. 같은 뜻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3.6.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