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로부터 변상받은 금액이 분양대금의 반환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분양자로부터 변상받은 금액이 분양대금의 반환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03(2004. 3. 20) 坪�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주)○○○로부터○○○외 다수 토지상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분양받기로 하고 동 지상 204-301호를 분양받았으나, 동 분양목적물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구분등기 불가능)으로 동 부동산의 권리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2.8.30. ○○○법원 ○○○지원의 강제조정결정(2002가합977)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시가와 다가구주택의 시가의 차액금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03.9.5. 쟁점금액이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분양금의 일부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2003.10.24.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로 신 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안 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안 생략)이 세 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 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 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 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 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 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 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 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먼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 ○○○지원 ○○○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상의 결정사항 요지를 살펴보면, (주)○○○은 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의 시가와 다가구주택의 시가의 차액금 1억원을 지급하되, 동 지급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주)○○○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입주 및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주)○○○ 등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러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주)○○○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함으로써 당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상금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 국가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소득이 아닌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경우 청구인이 과세표준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9서223, 1999.9.8.).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했거나, 초과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보유하는 것이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청구인)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청구인)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같은 뜻, 대법원2001두8780, 2002.11.8.) 따라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였거나,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징수·고지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고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의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받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원천징수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정정을 회피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환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경정청구기한내에 경정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