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695 선고일 2004.04.01

실제 매입처가 아닌 타사업장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95(2004. 4. 1) 1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도매/이화학기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도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99,394,930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57,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상당액의 물품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김○○○의 사실확인서, 거래사실증명 및 입금표, 납품서,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김○○○로부터 실지 매입한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김○○○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동일업종에 종사한 사실이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거래사실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거래경위 및 대금수수등에 관한 진술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김○○○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김○○○가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김○○○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된 입금표 및 납품서와 입고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상품수불부,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김○○○와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3.3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김○○○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김○○○로부터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