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687 선고일 2004.04.02

납세고지서를 2002.7.1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OOO우체국 OOO취급소장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증액경정한 같은 과세기간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2003.10.15.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87(2004. 4. 2) 390원(2002.7.31 납기), 3,567,620원(2003.10.31 납기)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2. 2002.10.18, 2003.1.6 및 2003.4.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58,75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95,5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44,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하며,

3. 2002.12.6 및 2003.10.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95,340원(2002.12.31 납기), 2,689,780원(2003.10.31 납기)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하고,

4. 2003.8.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1,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8건 합계 72,689,020원을 아래표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세금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장이 확인한 배달증명서 등에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895,390원(2002.7.31 납기) 및 3,567,620원(2003.10.31 납기)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895,39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2.7.1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우체국 ○○○취급소장의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우편물배달증명서는 보존기간 1년이 경과되어 보존되어 있지 않음),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567,6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03.10.15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3,895,390원 및 3,567,6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증액경정된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일이 되므로, 동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3.10.15부터 90일내인 2003.12.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의 수령여부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7,258,75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895,52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3,644,710원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7,258,75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2.10.1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우체국 ○○○취급소장의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우편물배달증명서는 보존기간 1년이 경과되어 보존되어 있지 않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895,52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03.1.6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3,644,7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2003.6.20 제기하고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2003.7.31 수령한 사실 역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3건의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동 납세고지서 또는 이의신청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95,340원(2002.12.31 납기) 및 종합소득세 2,689,780원(2003.10.31 납기)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95,340원을 결정고지한 후 같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2,689,780원을 증액경정하고, 동 증액결정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03.10.14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195,340원 및 2,689,7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증액경정된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이 되므로, 동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3.10.14부터 90내인 2003.12.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동 납세고지서의 수령여부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1,91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1,91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3.8.8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 결과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