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에 따른 대금을 본인의 명으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은 통장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자료를 제시 못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에 따른 대금을 본인의 명으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은 통장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자료를 제시 못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75(2004. 4. 9)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상품 등을 통신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의 "인터넷 경매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 ※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공급가액)임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인터넷 경매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다만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이○○○의 부탁을 받고 이○○○에게 본인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5.5.1∼2003.11.11 기간 건물관리가 주요사업인 (주)○○○에서 반장으로 재직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인터넷 경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이○○○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입·출금되었음에도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이외에 실제 인터넷 경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