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674 선고일 2004.04.21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등의 사실관계상 체납법인의 주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74(2004. 4. 21) ">

1. 처분개요

청구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 소재 ○○○(주)○○○는 1998.1.10 설립된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석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등 16건 83,452,2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쟁점체납세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2003.9.2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4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6,401,2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안○○○(외사촌동생)이 설립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도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화장품회사 등의 직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에는 출자한 바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배당이나 급여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타회사 근무경력에 대한 주변확인서 등에 의하면 타회사에 근무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서의 신빙성은 있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기대수익 없이 법인주주로 등록할 리 없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자 명목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의 40%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2.2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석공사 건설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체납법인은 아래의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하여 2002.9.18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처리 되었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의 납부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9.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6,401,210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가산금은 기재 생략

(2)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안○○○(외사촌동생)이 설립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는 출자한 바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배당이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의 직원 정근식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 본문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안○○○을 대표이사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인 김○○○, 김○○○ 등을 이사로 하여 1998.1.10 설립된 이후 임원의 변경 없이 2003.11.13 현재까지 등기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자매 등 친족이 출자지분 100%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체납법인의 직원 정○○○의 사실확인서 및 체납법인의 기장대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황○○○의 확인서 등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아닌 화장품회사 등에 근무하였다는 ○○○화장품 사장 송○○○ 외 4인의 사실확인서 등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장부 및 금융자료 등과 이사회 회의록 및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는 대표이사 안○○○의 사실확인서 등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표이사 안○○○은 소유주식이 전무하여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등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