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거주기간이 8년 미만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것은 사실이나 거주기간이 8년 미만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56(2004. 4. 26) ">
청구인은 ○○○소재 전 1,35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87. 6. 1. 취득하여 2002. 3.20. 양도한 후 2002. 5.20. 해당 양도소득세 8,644,1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2003. 3. 4. 양도소득세 감면(8년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경정 청구를 하였고, ○○○ 소재 하천 3,77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4.12.26. 취득하여 2002.11. 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2003. 5. 9.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2003. 9.2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375,5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8. 7. 및 200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하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여 확인하여 보면, 1964.12월~1970. 6.25.의 기간과 1987. 5.22.~1987. 7. 9. 기간중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기간은 ○○○, ○○○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을 위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허○○○(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자경과 관련된 영농비 지출, 수확물 처분 및 소득 등에 관한 실체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만을 가지고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