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상속인의 계좌 조사 결과 동주식의 일부만이 사전증여 되었으므로 상속세를 경정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상속인의 계좌 조사 결과 동주식의 일부만이 사전증여 되었으므로 상속세를 경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54(2004. 5. 1) 1999.12.6. 사망)이 1998.12.7.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산액 44,896,616원 및 1999.7.5.∼7.12. 사전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산액 4억원 중 155,454,29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12.6.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0.5.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8.8.21. 폐쇄된 피상속인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이하 "피상속인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 8,521주가 1998.12.7. 청구인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다고 보아 동 주식평가액 44,899,61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1999.7.5.∼1999.7.12. 청구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 재테크보험에 가입한 4억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2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으로 2003.9.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242,88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1998.12.7. 피상속인계좌에서 쟁점2계좌에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이 계좌이체되었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켰으나, 피상속인계좌에는 당초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이 예치되었던 것이 아니고 1,794주가 예치되어 있었으며, 청구인 소유인 증권계좌(계좌번호 ○○○, 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에는 1997.5.31.∼1997.6.14. 사이에 청구인이 매수한 동아제약 주식 6,000주 등 7,011주의 주식이 예치되어 있었다. 피상속인계좌의 경우 동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주식 1,794주가 1998.5.29. 청구인의 계좌인 쟁점1계좌로 이체되면서 1998.8.21. 폐쇄되었고, 쟁점1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주식 7,011주 및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주식 1,794주 등 8,521주(○○○은행 주식 314주가 병합되어 30주가 됨, 쟁점1금액 상당 주식)가 1998.12.7. 쟁점2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1998.12.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2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 등을 모두 처분하여 1999.6.29. 현금 105,454,290원을 인출하였고, 동 금액을 쟁점2금액의 예금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는 바, 쟁점1금액 상당은 2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2계좌에서 출금된 105,454,290원 중 60,554,680원(쟁점1금액 제외), 1999.7.5.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에서 출금된 50,484,027원 및 1998.7.8. 청구인의 다른 계좌(계좌번호 ○○○)에서 출금된 96,510,900원, 계 207,549,607원은 청구인이 부(父) 이○○○(1995.1.9. 사망)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이○○○(청구인의 오빠)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을 수년간 운영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쟁점2금액의 예금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6.29. 쟁점1계좌에서 출금한 105,454,290원 중에는 쟁점1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출금액을 쟁점2금액의 예금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2금액의 예치시기는 1999.7.5.∼1999.7.12.이고, 사회통념상 거액인 105,454,290원이 금융기관 등에 입금됨이 없이 현금으로 보관되다가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9.6.29.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출금된 60,554,680원(쟁점1금액 제외)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146,994,927원, 계 207,549,607원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억원을 수년간 운영하여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가족구성원 중 유일하게 소득이 있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2) 쟁점2금액 중 얼마를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같은 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먼저, 청구인이 1998.12.7.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계좌가 1998.8.21. 폐쇄되어 1998.12.7. 처(妻)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2계좌로 동아제약 주식 6,000주 등 총 8,521주(22개 업체)가 이관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동 주식 평가액 상당(쟁점1금액)을 1998.12.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나, 피상속인계좌와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1계좌 및 쟁점2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계좌가 폐쇄되어 1998.12.7.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이 쟁점2계좌로 이관된 것이 아니라 쟁점1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이 쟁점2계좌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992.1.1.부터 청구인 명의로 관리되던 쟁점1계좌에는 동아제약 주식 6,000주(1997.5.31.∼1997.6.14.사이 매입) 등 7,011주의 주식이 예치되어 있었고, 피상속인계좌에는 ○○○은행 주식 200주 등 1,794주가 예치되어 있다가 1998.5.29. 쟁점1계좌로 이체되면서 1998.8.21.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1998.5.29.을 증여시기로 하고 피상속인계좌에서 쟁점1계좌로 이체된 1,794주를 증여시기로 재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998.12.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사전상속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출처를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1999.6.29. 쟁점2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105,454,290원을 쟁점2금액의 취득자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2금액의 입금시기가 1999.7.5.-7.12.이고, 쟁점2계좌의 출금일이 1999.6.29.인 점과 거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 등을 이유로 동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쟁점2금액과 관련된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상속세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1992년-1994년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주)의 비과세장기저축이 있고 1997년에 동 해지금액이 56,911천원이 있었으며, 동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나 증여일자가 1998.12.31. 이전으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합산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2계좌가 청구인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쟁점1금액 상당의 주식에 근거한 주식의 처분대금이 105,454,290원인 점, 동 금액이 1999.6.29. 인출된 이후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2금액 중 2억5천만원이 1999.7.5. 입금(증권번호 ○○○)되었다고 하나 동 예금의 계약일자가 1999.6.28.이고 만기일이 2004.6.28인 점 등을 감안할 때, 1999.6.29. 청구인의 계좌(쟁점2계좌)에서 인출된 105,454,290원의 경우는 계약일이 1999.6.28.인 청구인 명의의 예금(쟁점예금 중 2억5천만원)으로 다시 입금되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105,454,290원은 쟁점2금액의 취득자금으로 보여지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1999.7.5. 및 1999.7.8.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 및 ○○○)에서 각각 출금된 50,484,027원 및 96,510,900원, 계 146,994,927원에 대하여 쟁점2금액의 취득자금으로 보고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위 146,994,927원의 경우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2금액 중 1999.7.9. 예치된 5천만원(증권번호 199076004901) 및 1999.7.12. 예치된 1억원(증권번호 ○○○), 계 1억5천만원은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다시 입금되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취득자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뚜렷한 소득이나 양도한 부동산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 및 ○○○)에 당초 예치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피상속인이 봉급생활자(구 ○○○은행 직원)인 점을 감안할 때 동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 및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1988.7.13. 이○○○(청구인의 오빠)이 ○○○번지 대지 및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과 1989.2.16. 증여세 등 103,205,42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위 부동산을 사전상속(증여)받았기 때문에 1995.1.19. 부(父)가 사망한 이후 이○○○으로부터 청구인의 상속지분으로 1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1995.6.3. 이○○○이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로 5천만원을 송금한 점을 감안할 때, 동 5천만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 및 ○○○)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이○○○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5천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의 5천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