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에 대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를 인정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3중3631 선고일 2004-06-21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도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 증빙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공제 하지만, 매출누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표1]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 및 인정상여처분 중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1,869,400원의 2003.4.14.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과 2003.4.8.자 15,818,000원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아 래 [표1] 단위: 원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6.3.20.부터 주유소업(도소매, 유류)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아래 [표2]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공급가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아 래 [표2] 단위: 원 OOOOOOOO은 2000.4.4.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 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OOOOO가 청구법인에게 1998년 중 242,432천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27,943천원(위 [표2]상의 ①금액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나머지 214,489천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OOO(O) OOOOOOOOO, OOOOOOOOOO)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210,504천원(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함)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표1]상 번호 1,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또한,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 라 한다)가 자료상이라 하여 위 [표2]상의 ③,④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표1]상 번호 3,4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입누락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가) 쟁점매입액 214,489천원 중 175,061천원은 OOOOO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OOOOO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①,②,③금액의 삼성·신화·OOOOO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기 신고하였고, 나머지 39,428천원은 거래(매입)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사, 쟁점매입액의 매출환산액 210,504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그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매출환산금액의 대응원가인 쟁점매입액 214,489천원을 차감하여야 타당하다.

(2) 가공자료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가) ③금액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와 거래하였음에도 OOOOO가 OO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나) ④금액은 O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1998.7.25. OOOO OOOOO의 OOOOO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O가 자료상이라 하여 ③,④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입누락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OO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장OO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장OO은 OO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OOOOOOO 유통과정특별조사시 영치된 OOOOO의 판매원장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도 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의 매출환산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위 (가)의 이유로 매출환산금액의 대응원가인 쟁점매입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매출환산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가공자료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가),(나) ④금액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나 OOOOO는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고, 또한 ③금액에 대하여 그 실지 거래처는 OOOOO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③,④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의 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이의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위 매출환산금액 전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매입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OO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환산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214,489천원 중 175,061천원은 O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OOOOO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표2]의 ①,②,③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고, 나머지 39,428천원은 거래(매입)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이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는 실물매입가액 242,432천원과 세금계산서 수취분 27,943천원과의 차액이 214,489천원(공급대가로 쟁점매입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가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이 OOOOOOOO이 거래상대방인 OOOOO의 유통과정특별조사를 하면서 영치한 OOOOO의 판매원장상 기재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동 확인서상 비고란에차액이 세금계산서 미수수분으로 본지점합계분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당해 확인서 작성당시 청구법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표2]상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매입액 214,489천원이 위 ⓛ금액과 동일한 세금계산서 수수분 25,402천원을 차감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쟁점매입액에 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표2]상 ②,③금액의 세금계산서는 OOOOO가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표2]상 ②,③금액의 세금계산서 역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포함된 유류매입대금의 금융자료라고 주장하며 92,554천원의 무통장입금증 7매와 93,230천원의 지급어음 7매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당연히 그 대금을 수수하였을 것이며 이들 자금과 관련하여 유류수불 및 외상매입금의 내역 또는 OOOOO가 위 금융자금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위의 금융자료로서 [표2]상 ①,②③의 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의 매출환산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환산액 210,504,156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매입물품의 판매대금을 받아서 그때마다 동 매입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상여처분에 있어서는 매출환산액에서 쟁점매입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이를 누락시켰다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 O O OOO OOO OOOOO, OOOOO OO OO O).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에서 쟁점매입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③금액의 유류를 OO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OOOOO가 OOOOO를 공급자로 한 [표2]상 ③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원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OOOOO가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하면서 OO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④금액은 청구법인이 1998.7.25. 15,818,000원을 OOOO OOO지점의 OOOOO 계좌(OO O 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OOO가 부분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원가로 본 점을 감안할 때, ④금액은 OOOOO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