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630 선고일 2004.03.22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고지된 이후인 2003.8.31.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 주식을 최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30(2004. 3. 22)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가 2002년 1기·2기 부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45.1%를 소유한 청구인과 18%를 소유한 청구인의 배우자 박○○○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59,221,980원, 2002년 2기분 8,621,2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청에서 발주한 ○○공원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한 하청업자인 최○○○에게 2002.3.10.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소유한 ○○○(주)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과 배우자 박○○○의 소유주식을 합하여도 48.1%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출자지분 중 쟁점주식을 최○○○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을 확인한 바, 양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각종 출자지분 관련 신고)이 없고, 최○○○도 2002.3.10.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주)는 1998.10.29. 설립하여 2000.6.10.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과 2002.8.30.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 액면가는 5000원인 바, ○○○(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2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가 2002년 1기·2기 부가가가치세를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45.1%를 소유한 청구인과 18%를 소유한 청구인의 배우자 박○○○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59,221,980원, 2002년 2기분 8,621,2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시청에서 발주한 ○○공원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한 하청업자인 최○○○에게 2002.3.10.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소유한 ○○○(주)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과 배우자 박○○○의 소유주식을 합하여도 48.1%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출자지분 중 쟁점주식을 최○○○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등을 확인한 바, 양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각종 출자지분 관련 신고)이 없고, 최○○○도 2002.3.10.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주)는 1998.10.29. 설립하여 2000.6.10.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과 2002.8.30.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 액면가는 5000원인 바, ○○○(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2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3) 청구인은 ○○○(주)와 최○○○가 2002.2.18. 작성한 ○○공원 하자보수공사 계약서(공사대금 72,5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와 공사대금 대신 최○○○에게 쟁점주식을 7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2.3.10.)를 제시하였는 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3.10. 쟁점주식을 7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6.10. 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3.8.31. 증권거래세 412,5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주)의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에 대하여 최○○○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4) 최○○○는 어린이 놀이터, 보행로, 자전거 도로 등에 사용되는 멀티콘을 생산하는 (주)○○○를 2002.7.2. 개업한 것으로 하여 2002.8.1.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당시까지 최○○○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최○○○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가 2002.7.2.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실제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은 2002.3.1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6.10.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주)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가 2002.8.30. 직권 폐업된 사실 및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고지된 이후인 2003.8.31.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최○○○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의 체납세액을 청구인의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