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통지를 하였으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어 변경통지를 하였으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20(2004. 3. 20) 8pt;">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30.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년 제1기에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2002.1.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나,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02.1.4. 폐업신고하였다. 2002.11월 쟁점사업장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소납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3.2.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40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1 -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⑥ 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간이과세의 포기】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③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까지 제74조 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655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 2002.1.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나, 2002.1.4. 폐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1.4. 쟁점사업장을 부동산임대사업에서 소매 주유소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전산에러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고, 같은 날(2002.1.4.) 일반과세자인 소매 주유소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이후 계속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업종변경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나,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1년 제1기 공급대가 22,811천원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5,622천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2001.12.10.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배우자 이○○○이 수령)한 후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사업자의 자진신고납부를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에 있어서 단지 과세관청이 수회에 걸쳐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4부10719, 1994.12.2., 국심99서2401, 2000.4.25. 합동회의, 같은 뜻)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폐업한 것이 아니고 업종변경으로 보는 경우라도 처분청의 과세유형변경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2002.1.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