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613 선고일 2004.03.16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13(2004. 3. 16)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주)○○○의 법인세를 추계조사하고 2001사업연도분 추계소득금액 ○○○원과 2000사업연도분 추계소득금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1999.11.27∼2001.10.31.기간중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를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2001년귀속분과 2000년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1.10.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원과 2003.11.26.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7. 이의신청(2003.1.10. 고지처분에 한함)을 거쳐 2003.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전직 직장동료인 김○○○가 (주)○○○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어서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없는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청구인의 성명을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허락한 것이고, 청구인은 실제 (주)○○○에 근무하거나 급여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가 자신이 (주)○○○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소득금액은 (주)○○○의 실질 대표이사인 김○○○에게 상여처분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시 ○○○청장에게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대표자로 신고 및 등록하였으며, 김○○○가 (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주)○○○의 결재서류나 이사회 회의록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의 추계소득인 쟁점소득금액을 (주)○○○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결정과 경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고용안정법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 ①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①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은행에 재직하다 IMF이후 퇴직하고 1999.1.1.∼ 2001.4.31. 기간중 ○○○ 소재 ○○○(주)의 카드추심업무등을 수행하고 ○○○원의 실적수당을 지급받았고, 2001.5.1.- 2001.12.31. 기간중 ○○○층소재 ○○○(주)의 카드추심업무등을 수행하고 ○○○원을 지급받았으며, 1999.11.27∼2001.10.31. 기간중에는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성명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주)○○○는 1999.11.27. 설립되어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면서 ○○○(주)외 10인에게 2000사업연도중에 ○○○원, 2001사업연도중 ○○○원합계 ○○○원의 매출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01.10.31. 폐업하였으며,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주)○○○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위한 장부 및 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표준소득률 35.16%를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을 ○○○원(이하 "쟁점1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2000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을 ○○○원(이하 "쟁점2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쟁점1소득금액과 쟁점2소득금액을 각각 2002.7.10.과 2003.1.15.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3.1.10. 청구인의 2001년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쟁점1소득금액을 산입하여 200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11.26. 2000년귀속분 총수입금액에 쟁점2소득금액과 기타 근로소득금액 ○○○원을 산입하여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의 등기부등본, 쟁점계산서 교부명세, 법인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 ○○○(주)와 ○○○(주)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전직 직장동료 김○○○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성명을 대표이사로 등기하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후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는 김○○○가 직접 경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 ○○○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세무서장에게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시 ○○○청장에게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하였고, 1999.11.27 ∼ 2001.10.31.기간중 (주)○○○의 모든 대외거래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반면, 김○○○가 (주)○○○를 직접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김○○○의 확인서외에 (주)○○○의 결재서류나 이사회 회의록등 객관적인 증빙등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1999.1.1 ∼ 2001.12.31.기간중 ○○○(주)와 ○○○(주)에 근무하였고, (주)○○○에 근무하거나 급여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와 ○○○(주)에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자유직업자로 이들의 카드대금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어 고용관계가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 ○○○에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주)○○○의 실질대표자가 김○○○이므로 쟁점소득금액을 김○○○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주)○○○의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