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12(2004. 3. 3) 逵냄�
○○○세무서장은 ○○○ 소재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1999.9.3∼2000.6.30 기간중 (주)○○○가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관련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주)○○○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2000.1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원으로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2003.3.31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농로나 도로포장 등 건설공사시 (주)○○○로부터 건설기계를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한 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의 대표이사 임○○○이 1999.9.3∼2000.6.30 기간중 실제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로부터 건설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주)○○○로부터 건설장비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주)○○○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와의 장비임차계약서·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현금출납장이나 계정별 원장 등 청구법인의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