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실제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10(2004. 2. 23) 청구인은 ○○○의 대지 위에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건물(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8.11.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1) 청구인은 2001.9.10.부터 10.30까지(2001.12.17. 준공) ○○○의 대지 3,354.5㎡위에 쟁점공장(면적 1,667㎡)을 신축하면서, 2001.9.10. (주)○○○기업의 대표이사인 김○○○와 도급금액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의 공사를 하였던 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주)○○○기업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장의 신축당시 오○○○을 (주)○○○기업의 이사로 알고 (주)○○○기업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오○○○의 확인서 및 명함, 공사대금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1.9.10. 작성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주)○○○기업의 대표이사인 김○○○를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2001.8.21. 작성한 오○○○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주)○○○기업의 현장소장으로 쟁점공장의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쟁점공장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1.8.22.부터 2002.6.7.까지 총 8회에 걸쳐 오○○○의 예금계좌(○○○, ○○○은행 ○○○동지점)로 ○○○원, 자기앞수표로 ○○○원, 그리고, 어음으로 ○○○원, 합계 ○○○원을 오○○○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경우 계약서 상에는 계약자(수급인)가 (주)○○○기업의 대표이사인 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계약자(수급인)는 오○○○이 (주)○○○기업의 이사 명함으로 직접 계약한 사실을 청구인도 확인하고 있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는 사실상의 시공자인 오○○○과 직접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사대금의 경우에도 (주)○○○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기업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오○○○을 (주)○○○기업의 이사로 알고 쟁점공장의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