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600 선고일 2004.02.17

토지가 양도당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00(2004. 2.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전(田) 1,171㎡ 및 위 같은동 ○○○번지 전(田) 775㎡ 계 1,9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2.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11.15 ○○○회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3.7.1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60년이상 경작된 농지로서, 지적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농지가 훼손되어 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는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이므로 법적·실질적으로 농지의 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쟁점토지가 양도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여 경작한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는 임차인 김○○○과 김○○○이 침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장 및 부수토지로 사용하였고, 공장건물 및 창고 정착면적 이외의 토지에는 폐건축자재의 야적 및 자갈 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적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 쟁점농지가 훼손되어 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법적·실질적으로 농지의 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농지법 제2조 에 의하면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로는 인정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및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창고·공장 및 부수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창고·공장건물 정착면적 외의 부분 또한 폐건축자재 및 자갈 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조회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인 위 같은동 ○○○번지에서는 김○○○이 1997.9.10∼2002.9.30 기간동안 침대/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쟁점토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사실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농지를 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건축행위 등은 불가하며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 대상임으로 되어 있어 조회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을 전제로 조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 등과 사실확인서 외에 양도시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에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어 지적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확인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양도시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침대/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탐문조사한 결과 양도시 쟁점토지에는 공장건물·창고와 폐건축자재 등이 쌓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시없이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 외에 양도시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시 농지이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