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594 선고일 2004.02.18

구두를 매입하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94(2004. 2. 18) SIZ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 란 상호로 구두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 중 ㈜○○○로부터 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5.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은 실제는 ○○○의 대표 이○○○으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이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시에는 실지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상당기간 경과 후인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점으로 보아 동 자료에 대한 신뢰가 의심스러우며, 더욱이 실지 거래자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첨부되지 않는 등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원가부인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구두를 ○○○의 대표 이○○○에게서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구두를 ○○○의 이○○○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는 ○○○에서 2000.11.1. 의류제조업으로 개업하여 세무조사 착수일 현재 무단폐업된 상태이며 동 사업장의 건물주 등에게 탐문한 바 전출지 등 법인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세무서장은 2002.3.4. 동 법인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또한 동 법인의 2001년 제2기 매출액 ○○○원 중 ㈜○○○ 등 103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 ○○○원(청구인에게는 ○○○원을 교부함)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액 ○○○원 전체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세무서장은 법인과 대표자 서○○○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위반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 대표 이○○○과 실지거래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계좌번호:○○○지점 ○○○)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6.16. ○○○원, 2001.6.23. ○○○원, 2001.9.17. ○○○원, 2001.9.20. ○○○원, 2001.10.19.○○○원, 2001.10.31. ○○○원 총 ○○○원이 이○○○에게 각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 일자가 2001.10.10.∼2001.12.27.이고 그 발행·교부일 이전에 이체된 금액이 ○○○원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자금 이체된 일자 및 금액이 세금계산서 기재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구두를 실제 매입하였다면 동인의 상품수불부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 금융자료를 이의신청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등을 종합하면 위 금융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구두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