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증빙없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 정당함
구체적인 증빙없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82(2004. 5. 5) 청 구 인 성 명 이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손○○○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70,000주중 91.43%의 지분인 64,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2년도 제1,2기 부가가치세 81,125,390원 및 2002사업연도 중간예납법인세 1,533,490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예상세액의 조세채권확보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3.5.3.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2002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82,658,880원의 91.43% 지분인 75,726,41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