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580 선고일 2004.03.05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균등상속이므로 상속재산인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80(2004. 3. 5) 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모 김○○○ 소유이던 ○○○외 1필지 대지 2,634㎡ 및 건물 2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5.2 취득(1972.4.6자 매매원인)하였다가, 2002.11.30 양도하고 이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대지 519㎡중 법원화해에 의한 청구인의 지분(1/7)에 해당하는 74.12㎡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 처분청은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인 김○○○의 사망시기(1993.11.22) 이전인 1984.5.2 모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하여 동 부동산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3.3.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모인 김○○○이 소유하던 주택으로 1984.5.2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김○○○의 사망일(1993.11.22) 이후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1996.11.9 ○○○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의거 상속인들에게 균등상속(1/7지분)된 상속재산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동 부동산은 1946.2.20부터 모 김○○○의 소유였으나 김○○○의 사망일 이전인 1984.5.2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으로 당초 소유주인 김○○○이 사망한 후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된 화해조서 만으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46.2.20 청구인의 모 김○○○이 취득하였다가 1984.5.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1972.4.6자 매매원인)되었으며, 1993.11.22 김○○○이 사망한 이후 김○○○의 장남 김○○○의 신청으로 1994.10.12 ○○○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1996.11.9 ○○○가정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위토구입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7인이 7분의1씩 분배받는 것으로 법정화해한 후 2002.11.30 이○○○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 김○○○의 사망일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큰형 김○○○의 경위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김○○○이 장남 김○○○의 몫으로 취득하여 장남 김학래가 당시 19세로 아직 어리므로 1946.2.20 편의상 김○○○의 처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나, 1984.5.2 청구인이 농지에 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청구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원상회복등기를 미루어 오던 중 김○○○이 사망(1993.11.22)한 후 1994.8월초 청구인이 건축업자와 동업하여 쟁점부동산상에 연립주택건설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김○○○가 1994.10.12 ○○○민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이어 1996.9.13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협의분할신청을 하고 1996.11.9 법정화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위토구입비등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7인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7분의1씩 공동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쟁점부동산을 1996.11.9자 화해조서에 의하여 조속히 매각하여 상속인들에 분배하기로 하고서도 2002.11.30 양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에 해남읍 시가지 도로정비계획에 의거 10m의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시되었다가 1998년경 계획변경으로 동 고시가 취소되었으나, 동 부동산의 면적이 너무 크고, 동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등 상속인들 간의 내분이 있어 원매자를 쉽게 구할 수 없었고, 그 후 상속인 중 현지에 거주하는 김○○○부부의 노력으로 당시 인근의 시가보다도 평당 ○○○원 가령 저렴한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5) ○○○민사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1994카합 10678, 1994.10.12)에 의하면, 장남인 김○○○가 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상속재산분할신청 소장(1996.9.1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친인 김○○○이 1945.12.10 취득하여 그의 처인 김○○○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다가 1986.7.2 김○○○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모 김○○○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1차 상속(법정지분)받았고, 모 김○○○이 1993.11.22 사망하여 그의 상속지분을 청구인(5/6) 및 장남 김○○○(1/6)가 2차 상속받았으므로 동 부동산을 김○○○에게 7/30, 김○○○에게 9/30, 김○○○에게 2/30, 김○○○ 및 김○○○에게 각 4/30씩의 공유지분 비율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정법원의 화해조서(1996.11.9)에 의하면, 청구인등 5명의 상속인들이 장남 김○○○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한 데 대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중 위토구입비등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이 7명(위 상속인 6명 외에 망 김○○○의 상속인들이 포함된)이 7분의1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며, 쟁점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인 김○○○이 이○○○에게 매매대금 ○○○원에 양도하기로 2002.9.30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매매계약과 달리 실제는 김○○○에게 2003.1.23 소유권이전등기됨)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배분관련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하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원중 위토 및 묘지주변 조성비 ○○○원 등 우선 공제액 ○○○원을 차감한 ○○○원을 ○○○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상속인 7명에게 1인당 ○○○원 배분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잔액 ○○○원은 추후 경조사 비용 등으로 지출하기 위해 상속인 중 김○○○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또한 우리심판원에게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김○○○ 및 모 김○○○은 사망당시 쟁점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의 모인 김○○○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만 보면 동 부동산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실질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 사실이 청구인의 형인 김○○○가 작성한 경위서, 서울지방법원의 부동산처분금기가처분 결정 및 서울가정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동 부동산을 2003.1.23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화해조서에 따라 상속인 7인이 나누어 가진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등 7인이 공동상속받은 상속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