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토지초과이득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의 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3565 선고일 2004.03.15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경우 압류해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65(2004. 3. 15)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원이 체납되자 청구인 소유인 ○○○ 대지 414.8㎡와 ○○○ 임야 3,3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8.4. 및 1999.10.16. 각각 압류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8.4.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체납국세의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청구를 고충민원으로 하여 위 압류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서, 당초 세액계산시 세액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직권으로 80%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2003.9.6. 청구인에게 당초 체납세액 ○○○원을 ○○○원으로 감액경정함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4년 4월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1994.7.29.)로 법률효력이 정지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법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체납국세에 대한 압류처분은 해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부과된 국세(토지초과이득세)가 전부 취소되지 않는 한 국세채권확보를 위하여 행하는 압류는 정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은 1994.7.28.(등기접수일 1994.8.4.) 및 1999.10.14.(등기접수일 1999.10.16.)이고, 최대 9년에서 최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압류무효라며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국세의 불복청구기한인 90일을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체납국세에 대하여 당초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로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일로부터 최대 9년에서 최소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압류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됨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3.8.4.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고, 고충민원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정식 불복절차는 아니라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 요청에 대하여 2003.9.6.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2중2356, 2000.10.24. 같은 뜻),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내인 2003.11.28.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위헌결정 이후에는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2002다46102, 2002.11.22.), 압류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을 실행할 수 없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하여 조세의 일종이 아니어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위헌 판결하였는 바, 조세의 일종인 이 건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국심2002전2990, 2003.1.15. 같은 뜻),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유효하게 확정된 이 건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